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이하' 국가배상법') 은 20 1 1 년 6 월 5438+0995 65438+ 10 월/ 이 법률의 제정은 외국 국가배상제도의 일부 경험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체적 국정과의 결합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이 글은' 국가배상법' 에서 정해지지 않은 국가 배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려고 시도했다.
"국가배상법" 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국가배상권을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직원들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본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배상이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힌 배상을 가리킨다.
국가 보상의 범위는 국가적 관점에서 어느 국가 기관과 그 직원들이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가리킨다.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공민의 권리에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리킨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배상에는 행정배상과 사법배상이 포함되며 사법배상은 형사사법배상과 비형사사법배상으로 나뉜다. 행정배상이란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주는 배상을 말한다. 형사배상이란 수사, 검찰, 재판, 교도소 관리직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배상을 말한다. 필자는 외국 국가배상제도의 입법 경험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도 우리나라 국가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보상
입법배상이란 국가가 입법기관의 위법 직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입법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국가 입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이 주권의 집행자이며, 법률은 위법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주권 면제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법부가 국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는 입법 보상이 없다. 우리나라 이론계에서는 인민대표대회가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이며,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고, 인민의 의지에 따라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입법기관은 위법 행위나 결과가 없고 법 자체도 손해를 입힐 수 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국가 보상법에는 입법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입법 행위도 시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권 무책임론의 흔들림과 공무민사책임 등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일부 국가들은 입법기능의 배상 책임을 맡기 시작했다. 배상제도가 발달한 프랑스 독일 등에서 입법기관도 직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 국가배상법' 198 1 제 5 조는 "입법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법이 규정되어 있고 규정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배상법은 특정 사람이나 소수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도덕적인 이익은 법률 제정으로 인해 손상되고, 국가는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국가가 잘못이 없고 입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경우에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들 국가의 입법 보상은 매우 좁은 범위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결국 국가가 입법이 시민에게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 시작한 것은 민주법제의 또 다른 큰 진보로 국가와 시민의 평등의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상황과 현실을 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법률, 결의, 명령을 제정하고, 지방 각급 인민대는 법규를 제정하고,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부처와 지방구체적 정부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모두 입법 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2 조, 제 67 조, 제 99 조 및 제 104 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지방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고,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과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각종 법률, 규정, 결의, 결정은 시행 과정에서 일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자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국가 배상 책임을 구성하며 국가는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나 는 국가 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가 제정 한 법률 법규 에 대해 사법 면제 를 누리고, 국가 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입법 행위 에 따른 손해 에 대해 책임 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의 권력기관 및 하급 권력기관이 내린 법률, 규정 및 결정은 헌법 위반 및 관련 법률 규정 위반으로 인정되어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일부 또는 특정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피해를 초래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일반적인 손해를 초래한다면, 국가는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회 대중의 평등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군사배상
현재, 실천에 대량의 군인 배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 많은 것은 배상하지 말아야 하거나 소량만 배상해야 하며, 종종 당사자의 얽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상하거나 더 많은 배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군사훈련의 정상적인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부대는 이를 위해 무거운 대가를 치렀다. 군사 배상을 국가 배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주요 목적은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과도한 배상의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국방건설과 군 건설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군민, 군정 관계를 조정하고 국가 안정단결과 장구안을 지키기 위함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군정, 군정, 군정, 군정, 군정, 군정, 군정, 군정)
군인배상이란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군사기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따른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대만 지역 배상제도의 법률체계에는' 군사징용법' 과' 핵손해배상법' 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법은 모두 군 위법행위 배상과 관련된 특별법으로 참고할 만하다.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관련 입법정신에 따르면, 필자는 군인배상이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의 존재를 해치다. 어떤 보상도 손해를 위한 것이고, 손해가 없고, 배상은 말할 수 없다. 군사 배상 책임도 예외는 아니다. 첫 번째 조건은 손해의 존재이며, 손해는 반드시 일정한 성질이 있어야 국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손해가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손해의 결과는 이미 발생했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피해가 아니라 실제 피해가 있다. 피해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이어야합니다. (3) 손해는 반드시 법률의 보호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이어야 하며, 불법 이익은 보상되지 않는다. 즉, 국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군사기관이나 군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군사적 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를 초래한 침해자는 국가 군사기관과 군인 또는 그 위탁된 조직과 개인이다. 비군사기관과 그 직원들이 손해를 입힌 경우, 군사기관은 군사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배상 책임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한 탓이어야 한다. 군사 배상 책임의 책임 원칙도 위법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즉, 군사 기관과 군인이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여 손해를 입히고 군사 배상 책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손해를 초래한 행위는 군사관리권을 행사하는 행위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군사기관이나 군인이 민사활동에서 하는 행위, 군인의 개인행위는 군사직권 행사와는 무관하며 국가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해야 한다.
위법 행위와 손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군사 배상 책임은 군사 기관의 침해 행위와 피해 사실 사이에 어떤 객관적인 연관이 있을 때만 발생한다. 군사 기관의 침해 행위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결실이기 때문이다. 둘 사이의 이런 인과관계의 존재는 군사배상 책임 성립에 필요한 조건이다. 법적 인과 관계의 원인은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인으로 제한됩니다. 즉, 행동과 결과는 다른 행위가 아닌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행동과 결과 사이에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없다면 인과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
군사 배상에서 국방 행위와 군사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우리 나라 행정소송법 제 12 조는'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 가 인민법원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권 유무와 배상권 유무를 구별하기 위해 둘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행위' 는 NPC 상임위, 국무원, 중앙군사위가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래침략을 막고 혼란을 가라앉히고 전복활동을 제지하며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군사활동과 군사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가리켜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주로 전쟁 선언 및 수행, 전쟁 동원 및 준비, 계엄령 선언 및 시행, 대규모 군사 훈련 수행, 대형 군사 시설 및 기지 건설, 전략 무기 실험 등이 포함됩니다. 사법면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기타 활동.
군사보상의 재판 관할 문제에서 필자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군인 배상 사건은 지방법원 관할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과 부대의 관계와 군사활동의 기밀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면 우선 지방보호주의가 성행하고 사법부까지 확장되었다. 지방 법원의 보호주의 현상으로 인해 군인 배상 분쟁이 제때에 제대로 처리되기 어려웠고, 일부 지방인력은 무리하게 얽혀 있어 군인 배상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공정을 처리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지방 사법원이 군인 배상 사건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면 군사기밀이 관련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군 기밀에 불리한 경우가 많다. 기밀 유지 작업을 잘하려면 수사의 발전을 방해할 수밖에 없고, 재판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들은 모두 군사 배상 분쟁을 정확하게 제때에 처리하고 법에 따라 국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이에 따라 군이 전문 군사법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사법원의 관할은 군사배상 사건의 심리에 유리하다. 그러나 군사법원, 군사검찰원 및 직원의 위법 행위가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군사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말고 사법배상 범위에 포함돼 사법보상의 성격, 구성 및 절차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군사법원과 군사검찰원은 모두 군편에 속하지만 모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도자로 모두 재판기관에 속한다. 따라서 군사 사법기관의 위법 침해 사건은 사법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 헌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정신적 손해 배상
정신적 손상이 국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줄곧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 2 장 제 1 절은 행정침해 피해의 범위를 인신권과 재산권으로 요약했지만, 구체적 사례에서는 인신권 중의 명예권과 명예권이 입은 피해를 배제했다. 정신적 피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는다. 정신적 상처는 무형의 상처로, 금전이나 실물에서는 편심을 나타내기가 어렵지만,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제도가 발전하면서, 특히 정신손해배상이 민사관계 분야에 존재함에 따라 국가가 정신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분명 불공평한 일이다. 정신적 손해란 정신적인 슬픔과 실망, 예를 들면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침해, 사람의 명예와 감정을 침해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리킨다. 정신적 피해는 단독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피해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전쟁터에서의 병사들의 희생이 친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면 피해자 자신의 건강권, 개인의 자유권, 인격, 재산권의 피해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일부 국가는 정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정신 피해도 점차 국가 보상의 범위에 진입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 피해는 반드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야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일본' 국가배상법' 제 4 조에는 국가나 공공조직의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 특별규정 외에 민법에 규정된 정신손해배상도 포함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민법전' 정신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국가 배상 책임에도 적용된다. 당초 프랑스 행정법원은 명예나 감정 등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후 점차 규제를 풀고 행정기관이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신앙, 미모,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도록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배제하지 않으며 현실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다. 따라서 국가는 정신적 손해 배상에 이의가 없고 범위, 방식, 기준만 고려하면 된다. 따라서 국가 배상 중에도 이런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