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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교육법의 기본 원칙은 모든 교육법이 따라야 할 기본 요구 사항과 가치 규범이며 교육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출발점이자 기본 근거이다. 우리나라 교육법의 기본 원칙은 우선 우리나라의 일반법과 일치해야 한다. 즉 교육법은 합헌성, 민주주의, 실사구시, 법제통일의 일반 원칙을 지도해야 하며 교육법 제정은 이러한 일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법은 교육 자체의 특성과 법칙을 반영해야지, 총체적 법칙 원칙으로 간단히 대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법은 교육 발전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방향성

교육법 제 3 조는 "국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건설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지도로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 교육의 지도 사상, 기본 원칙,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이 견지해야 할 사회주의 방향도 지적했다.

사회주의 교육의 방향을 고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사람들이 교육 활동에서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흡수하는 것이다. 교육법 제 7 조는 "교육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흡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교육법이 교육 방향성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 전통과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명고국 중 하나로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가 찬란하여 자신의 민족정신과 우량한 전통을 형성했다. 교육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는 인류 문화의 일부일 뿐이다. 인류 문화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외에 다른 나라와 민족의 우수한 문화도 포함한다. 이 문화들은 중국 문화와 불가분의 전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 침투하고, 서로 융합할 수 있다. 어떤 민족의 문화라도 인류 문화의 장하 속에서만 잘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도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흡수하고, 고대용, 서양을 중용한 관점을 고수해야 하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과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성과가 우리 국민의 단결을 위한 심층 문화 동력이 되어야 한다.

공개 * * *

(a) 교육 선전의 의미

교육법 제 8 조 제 1 항은 "교육활동은 반드시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교육의 공공성 원칙을 확립했다. 교육법이 교육 공개 원칙을 확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은 국가, 민족, 그리고 전 세계의 공동 사업이다. 교육의 온톨로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보면 교육은 사람의 심신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인구 자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육의 발전은 개인 발전의 필요성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 인류 전체의 수요이기도 하다.

둘째, 개인 발전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 활동은 모든 교육자에게 작용하고, 모든 교육자는 또 자신의 행동을 사회에 반작용한다. 따라서 모든 교육자의 개인 활동은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체 사회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교육 자체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교육은 개인을 양성하는 구체적인 행위이다. 개인의 생계 수단이지만 전체 교육에는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다.

(b) 교육에서의 홍보 원칙의 구체화

교육의 홍보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교육법' 제 25 조 제 3 항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우리나라에서 학생의 심신 발전과 교육사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은 사회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교육법' 제 8 조 제 2 항은' 국가가 교육과 종교의 분리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이 규정은 교육이 국가, 인민, 사회의 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교육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셋째,' 교육법' 제 12 조는 "한어문자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기본 교육 언어 문자이다. 소수민족 학생 위주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본민족이나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다. "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교육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규범자 중국어를 널리 사용하는 공식 언어 중 하나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엔 근무언어 중 하나로 널리 보급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어를 우리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기본 교육 언어로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과 지역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보급과 교육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동시에 소수민족 학생 위주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본민족이나 현지 공동체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수민족에 대한 존중이자 자국어 문자의 자유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언어와 문자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중국 교육의 공공성 원칙을 반영한다.

평등

교육 평등의 원칙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회 평등의 원칙

교육법 제 9 조는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다. 클릭합니다 이 규정은 시민들이 교육 기회 평등을 받는 기본 원칙을 정의한다.

교육 기회 균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교육 출발점 기회 균등화, 교육 과정 기회 균등화, 교육 결과 기회 균등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의 출발점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입학 기회에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 46 조 제 1 항은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 법률의 형식으로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을 천명했다. 교육법 제 36 조는 또한 교육자가 법에 따라 동등한 입학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 과정의 기회 평등은 시민들이 교육 조건과 대우를 받는 방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과' 교육법' 은 모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제 8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는 기본 조건이 "(1) 적령아동, 소년수에 적합한 학교 건물 및 기타 기본 교육시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의무교육법' 규정에 부합하는 편성 기준과 교사 출처에 따라 교사를 배치한다. (c) 규정 된 기준에 따라 교육 장비, 도서 자료,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및 위생 설비를 점진적으로 구성 할 수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 또한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기타 학교기구들은 의무교육 실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교육법' 제 42 조는 교육자가' 교육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참여하는 각종 활동, 교육교육 시설, 설비, 도서 자료 사용' 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 결과 기회 균등이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은 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학교와 사회의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런 평등은 주로 학업 성적과 도덕평가의 평등, 진학기회의 평등, 취업 기회의 평등을 반영한다. 교육법 제 36 조 1 항은 "교육받은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의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2 조 제 (3) 항에 따르면 교육자는 "학술적 성과와 품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고 규정된 학업을 마친 후 해당 학업증서와 학위증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수 지역, 특수 인구의 지교 원칙.

교육 기회 균등의 실천에서의 표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우리나라는 광활하고 인구가 많아 지역간 경제 문화 교육 발전이 불균형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을 야기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교육 발전 수준이 낮고 각지의 발전 수준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교육법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교육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소수민족 지역과 외진 빈곤 지역의 경제 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교육법은 국가가 이 지역과 군중에게 특별한 도움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제 10 조는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 발전을 돕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외진 빈곤 지역의 교육 발전을 지지한다. 국가는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킨다. 이러한 조항은 교육 평등의 원칙의 이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또한 소녀, 유동인구 자녀, 위법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도 동등한 교육권을 누려야 한다.

평생

현대 과학기술과 현대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로 평생 교육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어느 누구도 일정 기간 학습을 통해 평생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종신교육은 현대과학기술, 현대생산, 현대사회의 조건 하에서, 사람의 일생에서 청소년만을 위한 정규학교 교육을 깨뜨릴 수도 있고, 교육은 사람의 일생을 관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생 교육을 실현하려면 전통 교육을 개혁하고 각급 교육의 조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에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정규 교육과 어떤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비정규 교육이 포함됩니다. 산전 교육, 취학 전 교육, 일반 교육 및 고등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 성인 교육, 평생 교육 및 복귀 교육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취업과 생계교육뿐만 아니라 노년과 레저 교육도 포함한다. 모든 수준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발전시켜 상호 소통과 융합을 촉진해야 평생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평생 교육의 원활한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