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감독 관리 규정 (HAF60 1)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허가
제 3 장
품질 관리 및 관리
제 4 장 신고 및 제출
제 5 장 감독 검사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민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용 핵안전설비 감독 관리 규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간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에 종사하는 단위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민용 핵시설 현장을 떠나 민용 핵안전장비 수리 활동을 하는 것은 민용 핵안전장비 제조 활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민용 핵안전설비 카탈로그는 국무원 핵안전감독부 상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제정하여 나누어 발표한다.
제 4 조 민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에 종사하는 단위는 민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에 규정된 유형, 범위 및 조건에 따라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에 종사해야 한다.
제 5 조 민용 핵시설 운영 단위는 민용 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에 대한 품질 관리 및 공정 통제를 실시하고 감독 검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민간용 핵안전장비로 검사, 테스트, 검사, 유지 보수를 하고 있으며,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사용 및 운행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 6 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는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허가
제 7 조 민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또는 설치 허가를 신청한 단위는 자신이 종사할 활동 유형, 설비 유형 및 핵안전등급에 따라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신청해야 한다.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무손실 검사 허가증을 신청한 단위는 무손실 검사 방법에 따라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신청해야 한다. 무손실 검사 방법에는 광선 사진 검사 (RT), 초음파 검사 (UT), 자기분 검사 (MT), 소용돌이 검사 (ET), 침투 검사 (PT), 누출 검사 (LT), 시각 검사 (VT) 등이 있습니다.
제 8 조 민간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무손실 검사 허가를 신청하는 단위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법인 자격을 갖추다.
(2) 종사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비슷한 업무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5 년 이상 근무한다.
(3) 민간 핵안전장비 용접 및 무손실 검사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활동에 적합하고 검증을 거친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다.
(4) 종사하는 활동에 적합한 장소, 시설 및 설비가 있다.
(5) 건전한 관리제도와 품질보증체계, 그리고 핵안전감독관리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품질보증방안이 있다.
각기 다른 장비 범주 및 원자력 안전 등급을 신청하는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무손실 검사 허가를 신청하는 단위의 구체적인 기술 요구 사항은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간용 핵안전장비의 제조 또는 설치를 신청하는 단위는 장비 범주, 핵안전등급, 활동 범위, 제조 및 설치 공정, 재료 등급, 구조 유형 등에 따라 대표적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의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는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서 규정한다.
동시에 민간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허가를 신청한 단위는 시뮬레이션 부품 제조 과정에서 해당 감정 실험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 9 조 민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무손실 검사 허가를 신청한 단위는 제 8 조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용 핵안전장비 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하는 단위는 시뮬레이션 부품의 생산 계획, 품질 계획 등의 재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허가를 신청한 단위는 감정시험요강 및 필요한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는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형식 심사를 실시하여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접수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는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술심사를 하고 국무원 핵공업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기술 검토 방법에는 문서 검토, 대화 검토 및 현장 검사가 포함됩니다.
시뮬레이션 부품 생산 활동이 필요한 경우 기술 검토에는 시뮬레이션 부품 생산 활동 계획, 품질 계획 등에 대한 검토, 생산 프로세스의 현장 감독 및 증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는 접수일로부터 4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다.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술 심사를 조직하는 시간은 제 3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12 조 민간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무손실 검사 허가를 받은 단위는 허가 범위 내에서 같은 유형의 활동, 같은 유형의 장비 및 낮은 핵안전급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3 조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단위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리인;
(2) 허가 된 활동의 유형과 범위;
(c) 유효 기간;
(4) 발급 기관, 발급 날짜 및 인증서 번호.
제 14 조는 면허가 없거나 허가에 규정된 활동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민간용 핵안전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 민용 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증을 위조, 변경,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민간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허가는 5 년간 유효하다.
제 16 조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허가 만료 6 개월 전에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환증 신청을 제출하고 환증 신청서와 환증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허가 기간 동안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무손실 검사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으며, 허가증이 만료된 후에도 관련 활동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
(2)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무손실 검사에 종사하며,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는 동안 민간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실적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본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 17 조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기관에 대한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는 허가 만료 전에 연장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허가로 간주된다.
제 18 조 민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 변경 이름, 거주지 또는 법정 대리인은 변경 등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허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신청, 공상등록 서류, 변경 설명 및 관련 변경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는 변경 신청을 확인해야 한다. 상황이 사실이니 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 변경된 라이센스의 유효 기간은 원래 라이센스의 유효 기간에 적용됩니다.
제 19 조 민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가 허가증에 규정된 활동 유형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3 장 품질 관리 및 통제
제 20 조 민용 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는 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품질보증체계를 건립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민용 핵안전설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용핵시설 운영단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민간 핵 안전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는 품질 보증 개요 및 민간 핵 시설 운영 단위의 요구 사항에 따라 민간 핵 안전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 품질 보증 하위 개요를 준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품질 보증 하위 개요는 적용, 완전성, 인터페이스가 명확하고 민간 핵시설 운영 단위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용 핵안전설비의 제조 및 설치 단위는 구체적인 활동에 따라 상응하는 품질 계획을 편성하고 민용 핵시설 운영 단위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는 프로젝트 품질 보증 하위 개요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발견된 문제를 처리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제 22 조 민간 핵 안전 설비 설계 단위는 설계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디자이너들이 민간 핵 시설 운영 단위의 설계 요구 사항을 소화하고 분석하여 설계 입력 요구 사항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설계 인터페이스 제어 조치, 설계 검증 방법 및 내용, 설계 변경 제어 조치를 결정합니다.
설계의 각 단계에서 설계 단위는 결정된 설계 검증 방법에 따라 설계를 검증해야 합니다. 설계 검증자는 어느 정도의 설계 경험, 검사 능력 및 상대적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설계 활동에서 설계 단위는 설계 변경에 대해 원본 설계와 동등한 제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설계 작업이 완료되면 설계 단위는 설계 사용자에게 필요한 설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23 조 민간용 핵안전장비 제조 및 설치 단위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인원이 설계에 제시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소화하고 분석하고 제조 및 설치 프로세스의 구현 문서를 준비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조 설치 단위는 결정된 특수 공정에 따라 필요한 공정 실험 및 공정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조 설치 단위는 민용 핵시설 운영 단위가 승인한 품질 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조 및 설치 단위는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제조 및 설치 품질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나 검사 불합격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검수를 인도할 수 없다.
제 24 조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무손실 검사 단위는 검사 대상의 구조 유형과 재료 특성을 결합하여 무손실 검사 절차를 개발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무손실 검사 단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무손실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손실 검사는 주로 2 급 이상 민용 핵안전설비의 무손실 검사원이 조작한다.
무손실 검사 결과 보고서는 2 차 이상의 무손실 검사자가 작성 및 검토하고 관련 승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 25 조 민간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는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서 인정한 핵심 절차를 다른 기관에 하청해서는 안 된다.
주요 공정 목록은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서 제정한다.
제 26 조 민용 핵시설 운영 단위는 민용 핵안전설비의 안전한 운영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민간 핵 안전 장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민간 핵 시설 운영 단위는 민간 핵 안전 장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가 준비한 프로젝트 품질 보증 하위 개요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민용 핵시설 운영 단위는 민용 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활동에서 공장 감독 또는 증거 등의 방식으로 과정을 감독하고 검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a) 품질이 품질 보증 요구 사항에 따라 통제되는 상태임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b) 주요 품질 문제는 처리되지 않았다.
제 27 조 민용 핵안전설비 제조, 설치, 무손실 검사 단위 및 민용 핵시설 운영 단위는 민용 핵안전장비 용접공, 용접 운영자 및 무손실 검사원 자격을 획득한 인원을 고용하여 민용 핵안전장비 용접 및 무손실 검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용접공, 용접 운영자 및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의 무손실 검사원은 운영 절차에 따라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의 용접 및 무손실 검사 활동을 엄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제 4 장 신고 및 제출
제 28 조 민용 핵안전설비 설계 단위는 설계 활동이 시작되기 30 일 전에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프로젝트 설계 품질 보증 개요 및 절차 목록;
(b) 설계 내용 및 설계 진행;
(3) 설계가 준수하는 표준 및 사양 목록, 설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목록
(4) 설계 검증 활동 목록.
제 29 조 민간 핵안전설비 제조 설치 단위는 제조 설치 활동이 시작되기 30 일 전에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프로젝트 제조 및 설치 품질 보증 개요 및 개요 절차 목록
(2) 기술 사양의 제조 및 설치;
(3) 하도급 프로젝트 목록;
(d) 제조 및 설치 품질 계획.
제 30 조 민간 핵안전설비 무손실 검사 단위는 무손실 검사 활동 시작 15 일 전에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엔지니어링 무손실 검사 품질 보증 개요 및 개요 절차 목록
(2) 비파괴 검사 활동의 내용과 일정;
(3) 무손실 검사가 따르는 표준, 사양, 카탈로그 및 수락 지침.
제 31 조 민간 핵안전설비 설계 단위는 분기별로 시작된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전분기 활동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완료된 설계 활동 목록과 다음 분기에 시작 및 완료할 설계 활동 목록
(2) 설계 변경 목록;
(3) 완료된 설계 검증 목록.
제 32 조 민간 핵안전설비 제조 설치 단위는 분기별로 시작된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전분기 활동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완료된 제조 및 설치 활동 목록과 다음 분기에 시작 및 완료할 계획 활동 목록
(2) 완료된 제조 및 설치 품질 계획 목록;
(3) 제조 및 설치 활동에서 비준수 통계.
제 33 조 민간 핵안전설비 무손실 검사 단위는 무손실 검사 완료 후 10 영업일 이내에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무손실 검사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 34 조 민간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는 다음 규정에 따라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신고해야 한다.
(1) 핵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 시연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7 일 (영업일 기준) 앞당겨 보고한다.
(b) 주요 품질 문제, 24 시간 이내에 보고;
(c) 민간 핵 안전 장비의 품질과 핵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 핵 시설 운영 단위는 정지 명령을 내리고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통지한다.
제 35 조 민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는 민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활동에 대한 연간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4 월 1 일 이전에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전년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직장, 시설, 장비 및 인원의 변화;
(2) 품질 보증 시스템의 이행;
(3) 주요 품질 문제의 처리;
(4) 민간 핵 시설 운영 단위의 정류 요구 사항을 이행한다.
(5)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견기관이 제기한 정류 요구를 이행하다.
제 5 장 감독 검사
제 36 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견기관은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피검기관은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견기관이 실시한 감독검사에 협조해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감독 검사에서 제기된 정류 요구에 대하여 검사 단위는 반드시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37 조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 감독 및 검사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민용 핵안전설비감독관리조례' 및 기타 핵안전감독관리규정
(b)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무손실 검사 허가의 조건 및 범위
(3) 민간 핵안전설비의 국가기준, 산업기준, 국무원 핵안전감독부가 승인한 기준
(4) 국무원 핵안전감독부가 승인한 품질보증개요와 방안.
제 38 조 민용 핵안전설비 감독 검사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대학 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다.
(2) 5 년 이상의 엔지니어링 관행이나 3 년 이상의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 핵 안전 관리 경험을 가지고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독립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3)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핵 안전 감독 및 규정에 익숙하다.
(d) 작풍이 정파적이고, 일처리가 공정하며, 일이 진지하고, 태도가 단정하다.
제 39 조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 감독 및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허가 조건을 충족한다.
(b) 관련 인원의 자격;
(3) 품질 보증 계획의 이행;
(4) 채택된 기술 표준 및 관련 기술 문서의 준수
(5) 민간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무손실 검사 활동을 실시하는 중요한 과정
(6) 중대한 품질 문제의 조사 처리 및 정류 요구 사항의 이행
(7) 민간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무손실 검사 활동의 검수와 감정
(8) 운영 단위의 감독;
(IX) 기타 필요한 감독 내용.
제 40 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견기관은 민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받은 후 해당 규제 계획을 세우고 서면으로 제출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는 감독 계획의 요구에 따라 감독 검사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민간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는 관련 활동의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감독 계획에 의해 결정된 활동이 시행되기 전 10 일 (영업일 기준) 전에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41 조 민간용 핵안전설비 감독 검사는 관례검사와 비정규 검사로 나뉜다. 비정규 검사는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감독 검사는 종합 검사, 특별 검사 및 검사점 검사로 나뉘며, 주로 현장 검사, 문서 검사, 기록 확인 또는 대화 등을 통해 수행됩니다.
(1) 종합 검사: 품질 보증 검사 및 기술 검사가 포함됩니다. 품질 보증 검사는 주로 품질 보증 개요가 효과적으로 구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술 검사는 주로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프로세스가 표준, 사양 및 관련 기술 문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b) 특별 검사: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견기관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검기관에 대한 특별 임무 검사를 말한다. 주로 품질 보증 개요의 기술적 측면 또는 요소 구현에 대한 검사와 제안된 정류 요구 사항 구현에 대한 검증을 포함합니다.
(3) 검문소 검사: 검문소 현장 검사 실시.
필요한 경우 국무원 원자력 안전 감독 부서와 파견 기관은 계산 검토 및 검사 검증을 포함한 독립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견기관은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할 때 민간핵시설 운영단위 제조감독관의 능력과 집행을 점검해야 한다.
제 42 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견기관이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각 검사의 내용, 발견된 문제, 처리상황을 기록하고 감독검사원과 피검단위 관계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확실히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검사 기관의 관련 책임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관은 관련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출기관은 각 감독검사와 해당 관리요구에 대해 감독검사 보고서를 만들어 피검단위와 관련 기관을 보내야 한다.
피검기관은 감독검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견기관에 시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출기관은 정류 보고서를 심사하고 후속 감독검사에서 시정 요구 사항의 시행을 추적해야 한다.
제 43 조 민간용 핵안전장비 감독관은 감독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피검자의 법정 대표인 및 기타 관계자에게 상황을 조사하고 이해한다.
(2) 현장 조사 또는 검증을 위해 피검소에 입성한다.
(3) 관련 문서,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검사 기관에 관련 자료나 추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다.
민용 핵안전설비감독관은 감독검사에서 핵안전감독관리규정, 허가조건과 범위, 민용핵안전설비기준을 위반하여 핵안전위험이나 품질문제를 초래한 경우 즉각 제지해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견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견기관은 중대한 품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민간용 핵안전장비나 주요 부품을 잠시 보관할 권리가 있다. 민간용 핵안전설비나 그 주요 부품을 임시로 보관하는 것은 후속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그 파견기관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개봉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안전명언)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민간용 핵안전장비 감독관은 두 명 이상 있어야 하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관은 피검자를 위해 기술 비밀과 업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견기관은 민간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경감하거나 관련 활동에 대한 책임을 이전하지 않는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5 조 민간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654.38+0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무손실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관련 서류를 신고하지 않았다.
(2) 규정에 따라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지난 분기 민간용 핵안전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무손실 검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3) 민간 핵안전설비의 무손실 검사 활동이 끝난 후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무손실 검사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4) 핵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 시연 등의 활동을 전개하거나, 중대한 품질 문제가 있거나, 민간핵안전설비의 품질과 핵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핵시설 운영단위에서 정지 지시를 내리고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제 46 조 민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 단위 및 민용 핵시설 운영 단위, 본 규정 위반 기타 행위는' 민용 핵안전장비 감독 관리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 7 장 부칙
제 47 조 민간용 핵안전장비 제조 또는 설치 허가를 신청한 단위는 그 제조나 설치된 민용 핵안전장비에 대해 무손실 검사 활동을 할 계획이며, 별도의 무손실 검사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 48 조이 규정에서 관련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에뮬레이터: 대상 제품과 재질, 구조 유형, 성능 특성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는 신청한 대상 제품에 따라 민용 핵안전설비 제조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제품은 대상 제품 또는 원형과 동일한 제조 프로세스와 검사 및 검증 실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2) 검증 테스트: 설계 과정에서 설계가 사전 설정된 설계 성능 지표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부품 (또는 원형) 에 대한 물리적 검증 테스트입니다. 감정 실험에는 기능 실험, 지진 실험 및 환경 실험 (노화 실험 및 설계 기준 사고 조건 실험 포함) 이 포함됩니다.
(3) 검사점: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와 파견기관이 민간용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실 검사단위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가리키며 검사를 받는 작업과정이나 작업노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점은 일반적으로 기록 확인점 (R 점), 현장 증거점 (W 점), 정지 점검점 (H 점) 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제 49 조 본 규정은 2008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2 년 3 월 4 일 국가핵안보국, 기계전자공업부, 에너지부가 발표한' 민용핵압력장비 안전감독규정' (HAF60 1) 이 동시에 폐지됐다.
첨부 파일 1: 민용 핵안전장비 허가 신청서, 신청 활동 범위, 신청 서류 형식 및 내용 양식 (한 양식에 두 부, 전자판을 동시에 제출)
부속서 ii: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 허가의 형식과 내용
첨부 3: 민용 핵안전장비 허가 연장 신청서, 신청 활동 목록 및 신청 서류의 형식과 내용 (한 양식에 두 부, 전자판을 동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