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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해의 자재 유통 최적화
제 1 조는 각급 인민정부 안배와 사회 각계에서 기증한 원촨 지진 구호 생활물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분배, 발행 및 사용을 규범화하고, 운영효율과 사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자연재해 구호 응급계획' (국가사무서 [2005] 34 호), 민정부부, 재정부' 중앙구호준비물자관리방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 원촨 대지진 지진 구호 생활 물자는 지진 구호 중 군중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재민이나 이재민이 직접 사용하는 생활물자를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지진 구호 생활 물자는 피해 지역의 크기, 피해 정도, 인구 밀도 및 재해 지역의 군중 수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며, 적시에 빠르고 효율적이며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 4 조 지진 구호 생활 물자 배포 책임제를 확립하려면 수속이 완비되고, 전액관리, 전담자가 책임지고, 장부에 부합해야 한다.

다섯째, 물자 분배에서 친우들에게 인자함, 성차별, 나이 차별, 고독 차별을 엄금하고 수요를 보장하면서 낭비를 피한다.

제 6 조 민사부는 관련 부처 상재정부와 함께 정부 긴급 조달 절차를 가동하고, 피해 정부의 수요에 따라 급히 물자를 조달하고 신속하게 조달한다.

재해 피해 정부는 지진 구호 작업의 물자 수요에 따라 지진 구호 생활 물자를 조정, 조직, 조달, 배치 및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정향 기부 물자는 수령기관이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배정한다. 물자 사용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기부 물자가 한 지역이나 특정 품종에 지나치게 집중된 경우 수령 단위는 기부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하고 분배해야 한다.

제 8 조 각 관련 부처와 사회단체는 지진 구호 사업의 통일된 계획과 재해 지역의 필요에 따라 현지 정부의 총괄적인 안배에 따라 본 방법을 참고하여 관련 법률 법규와 정책에 따라 기부물자 사용을 스스로 배정하고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재해 지역의 각급 정부는 지진 구호 생활 물자 이전 센터를 설립하여 지진 구호 생활 물자의 통일 관리, 배치 및 배포를 책임져야 한다. 지진 구호 생활 물자 배포 지점에는 뚜렷한 표지판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회에 배포 상황을 발표하고 관련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지진 구호 물자 이전 센터는 엄격한 지진 구호 물자 접수 및 배포 작업 제도를 세워야 한다. 발행된 각종 물자에 대해서는 종류, 수량, 발행 지역을 구분하고, 등록하고, 단계적으로 인벤토리를 정리하여 장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해 지역의 향진 정부는 반드시 수발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실명 등록제' 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의 송수신 및 보관 기록은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 11 조 지진 구호 생활 물자 이전 센터는 지진 구호 생활 물자를 받을 때 받은 물자의 등록 및 인벤토리를 책임지고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전담자를 배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진 구호, 지진 구호, 구호, 구호, 구호, 구호, 구호, 구호) 지진 구호 생활 물자가 출고될 때, 물자 관리 책임자는 반드시 배송 목록을 작성하여 지진 구호 생활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검증하여 기록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12 조 현지 정부의 통일 지도하에 재해 지역 농업 위생 품질 검사 약감 등 부처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출고된 지진 구호 생활 물자에 대한 품질 검사 검역과 위생 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식품 식수 약품이 유통기한 내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 13 조 비상시 지진 구호 생활물자 배포는 특별할 수 있으며, 지진 구호 생활물자 배치 센터 책임자는 먼저 물자를 발급하고 상급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14 조 재해 지역 정부는 이재민 집중 배치점에 지진 구호 생활 물자 배급 지점을 통일하여 지진 구호 생활 물자의 구체적인 발행을 책임지고 책임자의 명단과 연락처를 발표해야 한다.

물자 배급 지점은 피해 군중이 선출한 대표를 흡수해 생활물자 배포 및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대중 대표는 분배 관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진 구호 생활 물자 분배 중의 문제를 제때에 반영하고, 제때에 의견과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중대한 문제는 현지 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15 조 재해 지역의 각급 지방정부는 재해민들에게 지진 구호 생활 물자의 수량과 배포 방식을 발표해야 한다. 특수재해 구제에 속하는 것은 구조기준을 발표하고 구호조건을 즐겨야 한다.

제 16 조 지진 구호 생활 물자 배포 결과는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시되어 대중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재해 지역의 각급 정부는 지진 구호 생활 물자 발급 전화를 발표하고 제때 신고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 18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은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이 조치는 민사부가 해석한다. 재해 지역의 각급 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0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