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발전개혁위, 건설, 수리, 국토자원, 위생, 농목, 임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식수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단위와 개인은 식수원 보호구역의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식수원 보호구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 6 조 식수원 보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식수원 보호구역의 구분과 수질기준 제 7 조는 취수 방식에 따라 식수원 보호구역은 지표수원 보호구역과 지하수원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지표수 수원 보호 구역은 하류 수원 보호 구역과 호수, 저수지 수원 보호 구역으로 나뉜다.
보호 요구 사항에 따라 1 차 보호 구역, 2 차 보호 구역 및 준 보호 구역으로 나뉩니다. 제 8 조 강 식수원 보호 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1 차 보호 구역: 상류1000m 에서 하류100m 까지의 수역과 취수점 강둑 양쪽의 200m 이내의 육지
(b) 2 차 보호 구역: 1 차 보호 구역의 상부 경계 상류 2000 미터의 수역과 강둑 양쪽의 200 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c) 준 보호 구역: 2 차 보호 구역의 상부 경계에서 5000m 의 수역과 강둑 양쪽에서 각각 200m 의 육지로 후퇴한다. 제 9 조 호수, 저수지 식수원 보호 구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1 급 보호구역: 취수점 주변 반경 500m 의 수역과 육지역; 수로가 그 취수점의 수역과 수로 양쪽에 각각 200 미터 이내의 육지로 수출된다.
(b) 2 차 보호 구역: 1 차 보호 구역 이외의 모든 수역과 정상 저수선 이상 200 미터 이내의 육지, 호수, 저수지로 유입되는 강 입구 상류 2500 미터의 수역과 양안 200 미터 이내의 육지를 포함한다.
(3) 준보호구역: 2 급 보호구역의 상부 경계 상류 5000 미터의 수역과 강둑 양쪽의 200 미터 이내의 육지역. 제 10 조 지하수 식수원 보호 구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1 급 보호구역: 우물을 중심으로 반경 30 미터 이내입니다.
(2) 2 차 보호구역: 우물을 중심으로 30 미터에서 60 미터까지 반경 범위 내에 영향을 줍니다.
(3) 준보호구역: 지하수의 보급유출 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2 차 보호구역 외100m 반경 범위로 제한된다. 제 11 조는 지표수 식수원 보호구역을 정하고, 관련 시 (지) 현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획정 방안을 제시하여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구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발전개혁위원회, 건설, 수리, 국토자원, 위생, 농목, 임업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획정 방안을 제출하여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지하수와 식수원 보호구역의 범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발전개혁위원회, 건설, 수리, 국토자원, 위생, 농목, 임업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정해져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도시 간 (땅), 현의 지하수 식수원 보호구역의 위치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보호구역 내 관련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와 결합해 지하수 식수원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것은 상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식수원 보호구역의 묘사는 지리적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식수장은 반드시 보호구역 경계에 표지나 말뚝을 세워야 한다. 제 14 조 지표수와 식수원 보호구역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1 급 보호구역의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ⅱ 등급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2 급 보호구역의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ⅲ 등급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준보호구역의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ⅲ 등급 표준에 따라 통제된다. 제 15 조 지하수 식수원 보호구역의 수질기준은 국가' 지하수 품질기준' II 등급 기준에 적용된다. 제 3 장 지표수와 식수원 보호 제 16 조 지표수와 식수원 보호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금지한다.
(a) 수질 환경의 생태적 균형을 파괴하고, 수자원 보전, 은행 보호 또는 수자원 보호와 관련된 식물의 활동을 파괴한다.
(b) 산업 폐기물, 가정 쓰레기, 배설물 및 기타 폐기물을 투기한다.
(3) 유독성 유해 물질, 유류, 배설물, 불 침투성, 유출 방지, 누출 방지 시설을 실은 차량이 보호구역을 통과한다.
(4) 독성이 강한 잔류 농약의 사용;
(e) 폭발물과 독약을 사용하여 수생 동물을 죽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