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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수칙 (2008 년 개정)
제 1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직제도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법률 및' 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조례',' 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규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은 반드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과학 발전관의 사회주의 신념을 깊이 관철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당의 관념, 대국적 관념, 대중관념을 확고히 세우고, 정치의식, 법률의식, 책임의식, 민주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성인대 대표와 인민 군중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다. 제 3 조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은 고도의 정치적 책임감과 강한 사업심으로 헌법, 법률 법규를 배우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지식과 기타 지식을 습득하고, 상임위원회가 조직한 각종 학습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정책 이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4 조 상임위원회 위원은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민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그들의 질고에 관심을 갖고, 인민대중과 기층 조사 연구에 깊이 들어가 대표와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적시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5 조 상임위원회 위원은 인대상임위원회 업무와 소재한 부서의 업무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전임위원은 마땅히 성실하게 인민대 상임위원회의 일에 종사해야 하며, 다른 사회활동은 상임위원회의 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파트 타임 위원은 규정에 따라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 시간에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상임위원회가 조직한 시찰, 법 집행 검사, 조사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찰,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제때에 지적해야 하며, 상임위원회는' 일하우스 양원' 을 독촉하여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심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매번 회의 전에 회의 의제를 둘러싸고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심의를 준비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를 진지하게 듣고 심의와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심의 발언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관점이 뚜렷하고, 실사구시, 간결한 말을 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제때에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병 또는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휴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때문에 상무위원회 조별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은 조별회의 소집인에게 휴가를 내야 한다.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상황은 사무청에서 집계하여 반년마다 한 번씩 보고한다. 1 년 내에 비준없이 2 회 연속 상임위원회 회의에 결석한 사람은 본인은 자발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준수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의안 표결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표결 결과에 복종해야 한다. 제 7 조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사회주의 영욕관을 확고히 세우고 앞장서서 사회주의 신풍을 이끌어야 한다. 당과 국가의 청렴성 자율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청렴청렴결백하고, 자기를 공복으로 삼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다. 제 8 조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은 반드시 비밀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어떤 내용도 어떤 방식으로도 누설하거나 전파해서는 안 된다. 대외활동에서는 외사 규율을 준수하고 국가의 존엄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는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각 업무위원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소속 위원회의 업무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소속 위원회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10 조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이 본 수칙을 위반한 것은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가 주임회의나 상임위원회에 검사를 하도록 책임진다. 제 1 1 조 본 규범은 통과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