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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전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전문은 반포, 개정, 법률 내용으로 나뉜다.

1, 공포 및 개정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7 차 회의가 2005 년 8 월 28 일 통과돼 현재 발표되어 2006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20 12 년 10 월 26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9 차 회의 채택, 20 12 년 10 월 26 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67 호 중화인민공화국 NPC 상무위원회 제 11 회 제 29 차 회의는 20 12 년 10 월 26 일 통과돼 20 13 년 10 월 26 일부터 시행된다.

2. 법적 내용

제 1 장 총칙

제 1 조 공공 질서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규제하고 보장한다.

제 2 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제 3 조 공공 보안 관리 처벌 절차는이 법의 조항을 적용한다. 본 법은 규정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선박과 항공기의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

제 5 조 치안관리처벌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치안관리행위 위반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치안관리처벌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조화를 증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의 치안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치안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치안사건의 관할은 국무원 공안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자나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공안기관은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에 경미한 위반을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2 장 처벌의 유형과 적용

제 10 조 공공 보안 관리 처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제 11 조 치안사건 처리중에 적발된 마약, 음란물, 도박도구, 흡연, 마약도구 주사, 본인이 직접 치안관리행위 위반 도구 등 금지품을 압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만 14 세 미만 18 세 위반자는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4 이하인 사람은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처벌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징계하도록 명령한다.

제 13 조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치안관리를 위반하고 처벌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중한 관리와 치료를 명령해야 한다. 간헐적 정신 환자는 정신이 정상일 때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처벌해야 한다.

제 14 조 맹인이나 청각 장애인이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가벼우거나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5 조 술에 취한 사람이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처벌해야 한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자신에게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또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여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

제 16 조는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있으며, 각각 결정하고 합병하여 집행한다. 행정구류처벌을 합병한 사람은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 * *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치안관리행위위반자의 치안관리위반행위에 대한 역할에 따라 각각 처벌을 준다.

부추기고, 협박하고, 다른 사람을 꾀어 치안관리를 위반하게 하는 것은, 교사하고, 협박하고, 유인하는 행위에 따라 처벌한다.

제 18 조 단위는 치안관리를 위반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9 조 치안관리 위반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제 20 조 치안관리 위반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본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구속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제 22 조 치안관리 위반 행위는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일로부터 계산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것은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 23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는 문화 스포츠 등 대규모 대중활동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6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곳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가벼운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국가 규정 위반, 일부러 라디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라디오 (역) 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하고, 관련 주관부의 지적을 거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제 29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제 30 조 국가 규정 위반, 제조, 매매,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또는 처분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처 10 일 이상/Kloc-0 줄거리가 가벼워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제 31 조 폭발,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이 도난, 강도 또는 분실되어 규정에 따라 보고되지 않고 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일부러 신고하지 않는 것을 숨기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제 32 조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에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고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을 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33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곳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속:

제 34 조 절도, 파손 또는 무단 이동 중 사용 중인 항공시설 또는 항공기 조종석에 강제로 들어가는 곳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속.

사용 중인 항공기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 도구를 사용하고 만류하지 않고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5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6 조 무단으로 철도방호망이나 열차가 올 때 철도선에서 걷고, 누우고, 철도를 강탈하고, 주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경고하거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7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문화, 스포츠 등 대규모 대중활동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활동을 중지하고 즉시 철수하도록 명령한다. 조직자에 대해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9 조 호텔, 호텔, 영화관, 놀이공원, 경기장, 전시관 또는 기타 공공행사장 임원들이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의 명령을 받고 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제 4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곳 10 일 이상 15 일 이하 구속, 그리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 벌금 줄거리가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 강요, 유혹, 타인을 이용한 구걸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얽히거나, 억지로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구걸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속이나 경고를 한다.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4 조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몸을 노출시키는 등 줄거리가 좋지 않아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불만 14 세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

제 45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경고에 처한다.

제 46 조 강매상품을 강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7 조 민족증오, 민족차별을 선동하거나 출판물, 컴퓨터정보망에 민족차별, 민족모욕 발언을 발표하는 것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을 병행하면 1000

제 48 조 사십팔조 사령, 은닉, 파괴, 몰래 뜯어내거나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사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공립재산 훼손,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50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51 조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거나 다른 허위 신분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군경 인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것은 중징계에서 나온다.

제 5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가벼운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53 조 선박이 무단으로 입국하거나 국가가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이나 섬은 선박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4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곳 10 일 이상 15 일 이하 구속, 그리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 벌금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5 조 선동, 불법 집회 계획, 퍼레이드, 시위, 만류하지 않는 곳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속.

제 56 조 호텔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숙박객의 이름, 신분증 유형 및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위험물이 호텔로 반입된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호텔 업계 직원들은 유숙하는 여행객이 범죄 용의자이거나 공안기관에 수배되어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57 조 임대인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임대하거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이름, 신분증 종류,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이용해 범죄 활동을 하고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58 조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과 법규를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9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1 조 다른 사람의 불법 월국 (변방) 을 조직하고 운송하는 것을 돕고,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2 조는 불법 월국 (변방) 인원에게 조건을 제공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월국경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3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5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66 조 매춘, 매춘, 처처 18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7 조 유혹, 수용, 타인 매춘 소개,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8 조 음란한 도서, 정기 간행물, 사진, 영화, 시청각 제품 등 음란물을 제작, 운송, 복제, 판매, 임대 또는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전화 등 통신 도구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곳 10 일 이상1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9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곳 10 일 이상 15 일 이하 구속, 그리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 벌금:

제 70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도박에 참여하는 액수가 큰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1 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진 곳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곳 18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3 조 선동, 유혹, 다른 사람의 흡연, 마약 주사, 처 10 일 이상 15 일 이하 구속, 그리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4 조 호텔, 음식 서비스, 문화오락업, 택시업계 등 기관의 인원은 공안기관이 마약, 도박, 매춘, 성매매 활동을 조사할 때 범죄자에게 통보하는 곳 10 일 이상 15 일 이하

제 75 조 동물을 사육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경고한다. 경고를 통해 시정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한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을 내쫓아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6 조에는 본법 제 67 조, 제 68 조, 제 70 조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며, 교육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것은 국가 규정에 따라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7 조 치안관리위반 신고자,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위반사건을 제때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 78 조 공안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또는 자수를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79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치안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80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관련된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

제 81 조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니 피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제 83 조 공안기관이 소환된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시간을 8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84 조 문의 성적표는 피문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응답자가 필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문의한 인민경찰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문의자가 문의사항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경찰도 문의자에게 스스로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 16 세 미만의 치안관리위반자에게 문의할 때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합니다.

제 85 조 인민경찰은 피의자나 다른 증인의 기관이나 숙소에 가서 문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라고 통지할 수도 있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밖에서 피침해자나 다른 증인에게 문의할 때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본 법 제 84 조의 규정은 피해자나 다른 증인에 대한 문의에도 적용된다.

제 86 조 공공 보안 관리 행위자,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에 대한 청각 장애인과 벙어리의 문의가 있을 경우 수화를 아는 사람은 협조하여 기록해야 한다. 현지 공용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치안관리행위자,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에 대해 문의하려면 통역사를 배치하고 필기록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 87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행위 위반과 관련된 장소, 물품, 인원을 점검할 수 있다. 검사 시 인민경찰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근무증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인민경찰이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시민주택을 검사할 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여성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 88 조 검사는 검사자, 피검자,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피검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인민경찰은 필록에 명기해야 한다.

제 89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면 증거로 사용해야 할 사건 관련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침해자나 선의의 제 3 인이 합법적으로 점유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등록해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물품은 압수할 수 없다.

압수된 물품은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 물품 소지자와 대조해야 하며, 즉석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찰자,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명은 소지자, 한 명은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압류된 물품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장기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과 무관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합법적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 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6 개월 동안 청구되지 않았거나 권리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공개 경매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소득 수입이 국고에 납부된다.

제 90 조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중 논란이 되는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거나 채용하여 감정해야 한다. 감정 후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제 91 조 치안관리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경고와 500 원 이하의 벌금은 파출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92 조는 행정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벌 전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 제한 1 일은 행정구금 1 일과 같습니다.

제 93 조 공안기관은 치안사건을 조사하고 본인 진술은 없지만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증거가 없으면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제 94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람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람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인을 위반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치안관리인을 위반한 사실, 이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치안관리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공안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행위자의 진술, 변론 위반으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95 조 치안사건 조사가 끝난 후 공안기관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제 96 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렸으니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결정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제 97 조 공안기관은 피처벌인에게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납품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발표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침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서 사본을 피침해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 98 조 공안기관은 허가증을 취소하고 2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치안관리행위자에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치안관리행위자가 청문을 요구하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청문을 열어야 한다.

제 99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정 기한은 치안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00 조 치안관리행위 위반은 증거가 확실하고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경우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 101 조는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렸고, 인민경찰은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람에게 업무증명서를 제시하고 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처벌 결정서는 그 자리에서 처벌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피침해자가 있다면, 피침해자에게 결정서 한 부를 베껴 쓸 것이다.

전항에 규정된 처벌 결정서에는 처벌인의 이름, 위법행위, 처벌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공안기관 명칭, 책임인민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린 인민경찰은 24 시간 이내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2 조 처벌자가 치안관리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03 조 행정구금을 결정한 사람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구치소에 보내 집행한다.

제 104 조 벌금을 받은 사람은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105 조 인민경찰이 현장에서 징수한 벌금은 벌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소속 공안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수상이나 여객열차에서 즉석에서 징수한 벌금은 해안이나 역에 도착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지정은행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제 106 조 인민경찰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처벌받는 사람에게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과태료 영수증을 균일하지 않게 발급한 경우, 피처벌자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07 조 처벌자는 행정구속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류 집행 유예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처벌자나 가까운 친척은 본법 제 108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일일 행정구류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구류 집행을 보류하는 처벌 결정.

제 108 조 보증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제 109 조 보증인은 보증인이 행정 구속 처벌의 집행을 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증인이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인이 행정 구속 처벌을 피하게 된 경우 공안기관이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10 조는 행정구속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납부하고, 행정구금을 중단한 뒤 행정구속처벌을 피한 경우 보증금을 몰수해 국고에 납부하고, 이미 내린 행정구속결정은 여전히 집행된다.

제 111 조 행정구속처벌 결정이 취소되거나 행정구속처벌이 집행되기 시작한 경우 공안기관이 받은 보증금은 제때에 납부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 112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치안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공정하고 엄격하며 효율적이며 문명법 집행을 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13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욕하거나 욕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14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함에 따라 사회와 시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 처리시 엄정하지 않은 법 집행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에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보나 고소를 받은 기관은 의무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15 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벌금을 집행할 때,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징수를 분리해야 한다. 몰수한 벌금은 전부 국고에 상납한다.

제 116 조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중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 117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마땅히 사죄해야 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8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위, 아래, 내부는 본 수를 포함한다.

제 119 조 본법은 20 13 1 65438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86 년 9 월 5 일 발표, 1994 년 5 월 2 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도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