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받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주관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법률 원조 일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 4 조 사회단체, 고등원 및 기타 관련 단체가 법률 원조를 실시하는 것은 현지 동급 법률 원조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법률 원조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사회, 조직, 개인의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법률 원조 경비는 법률 원조 기관이 관리하고, 특별금은 전용하며,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는다. 제 6 조 법률 원조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법률 지원 기관이 공통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수취인에게 통역사를 제공할 수 있다. 제 8 조 사법기관, 행정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률 원조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의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법률 원조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대상, 범위 및 형식 제 10 조 본성 상주 호적 또는 임시 체류증을 가진 시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이나 사건은 본 성에서 발생하며 본 성의 사법기관이나 공증 중재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접수된다.
(2)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봉사료를 낼 수 없거나 지불할 수 없는 사람.
경제난기준은 현지 인민정부의 최저생활보장선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1 조 전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a) 형사 사건;
(2)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3) 보조금, 구제금, 사회보험료 및 노동보수 지불을 청구하는 사람
(4) 공무 부상으로 배상을 청구하다.
(5)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들이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6) 국가 보상을 요청하는 소송 사건;
(7) 법률 원조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12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다음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a)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는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b)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인민법원의 지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3 조 외국, 무국적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 신청 또는 인민법원의 지정을 통해 법률지원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4 조 법률 원조의 형태:
(a) 법률 자문에 답하고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
(2) 형사 사건의 변호와 대리인;
(3) 민사 및 행정 소송을 대리한다.
(4) 비 소송 법률 서비스 대리인;
(5) 공증을 처리하다.
(6) 다른 형태의 법률 서비스. 제 3 장 관할 제 15 조 법률 원조는 법률 원조 기관이 통일적으로 수락, 심사, 배정 및 감독한다. 제 16 조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형사사건은 인민법원이 소재한 동급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형사 소송 사건 및 기타 지정된 변호가 없는 소송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은 신청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직장이 있는 곳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한다.
비소송 법률 사무는 신청자가 거주지나 직장이 있는 곳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건이나 사건이 발생한 곳의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하는 것이 더 적당하며 사건이나 사건이 발생한 곳의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할 수 있다. 제 17 조 두 개 이상의 법률 원조 기관은 모두 법률 원조 문제를 접수할 권리가 있으며, 신청인은 그 중 한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같은 법률 원조 사항에 대해 두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법률 원조 기관이 접수한다.
법률 지원 기관 간에 접수로 논란이 있을 경우 같은 회사의 상급 법률 지원 기관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