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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성 농업 기계 관리 규정 (20 12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농업기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고 현대농업을 건설하며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기계의 생산, 판매, 사용, 수리, 과학 연구, 감정, 보급, 기술 훈련, 안전 감독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는 농업생산과 그 제품의 초급가공 등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 기계화" 란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 기계 및 장비 농업을 사용하여 농업 생산 및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 기술 및 경제적, 생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보조조치를 제정하고, 농업기계화에 대한 자금 투입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농업 기계의 연구, 보급 및 기술 개조를 장려하고, 농업 기계 교육 훈련을 발전시키고, 농업 기계화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도록 장려하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농업기계관리와 농업기계화 보급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안전생산감독, 공안, 교통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농업기계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과학 연구 및 보급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농업기계 과학 연구 보급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선진 적용 농업 기계, 신기구 및 신기술을 연구,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 생산기업이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제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다.

보급된 농업 기계 제품과 기술은 보급 지역에서 시험을 거쳐 선진성과 적용성을 입증해야 한다. 제 6 조 농업기계 생산자, 판매자는 농업기계실험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생산, 판매하는 농업기계제품의 적용성, 안전 및 신뢰성을 검사하고 기술평가를 할 수 있다. 농업기계실험감정기구는 적용성, 안전성, 신뢰성을 갖춘 농업기계제품의 실험결과를 발표해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가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성 농업기계관리부는 성 재정부, 발전개혁부서와 함께 농업구조조정 촉진, 자연자원과 생태환경 보호, 농업신기술보급, 농업기계쇄신 가속화 원칙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야 한다.

전액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국가가 반포한 관련 기준 및 업계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하며, 농업기계 생산자는 선진성, 적합성, 안전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해 농업기계실험감정기관을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 성에서 보급을 지원하는 농업기계 제품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품질 감독 추출 또는 시장 품질 감독 검사에서 불합격이나 기타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 농업기계관리부는 성 재정부와 발전개혁부서와 함께 제품 목록에서 취소된다. 제 3 장 제 8 조 국가가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제품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함으로써 생산기업이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생산할 수 있다. 국가는 제품 인증을 실시하는 농업기계제품을 실시하여 인증되지 않은 인증 마크의 출하와 판매를 금지한다.

국가 기술 규범의 의무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 기계 제품 및 액세서리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다.

결함이 있는 부품과 폐기 기계의 부품을 사용하여 농업기계를 조립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9 조 판매된 농업기계제품에는 제품검사 합격증과 안전경고 표시가 있어야 한다. 식보기계, 탈곡기계 등 생산허가증과 인증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제품을 판매하고, 생산허가증과 인증표시도 표시해야 한다. 생산허가증과 인증관리를 실시하는 다른 농업기계제품을 판매하고 생산허가증이나 인증마크도 표시해야 합니다.

판매하는 낡은 농업 기계 제품은 국가가 규정한 안전 기술 사용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농업기계 판매경영자는 판매하는 호스트와 일치하는 부품을 판매해야 한다. 농업기계 생산업체는 부품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농업기계 판매경영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애프터서비스를 잘해야 한다. 판매된 농업 기계 제품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농업 기계 생산자, 판매자는 수리, 교체, 반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품의 질이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11 조 농업기계 생산자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인신안전 보장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제품에 필요한 안전보호장치, 경고표지 및 중국어 경고설명을 설치해야 한다.

농업기계 사용자는 안전조작 규정에 따라 조작하고 위험부위와 작업현장에 방호장치나 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정부는 국가재산을 구하고,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징용된 농업기계를 사용한 후, 징용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농업기계가 징용된 후 훼손되고 소멸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