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감정 관련 법규:' 업무상해보험조례' 제 21 조 근로자는 업무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거쳐 불구가 되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노동능력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 2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각각 노동보장행정부, 인사행정부, 위생행정부, 노조조직, 경영기관, 고용인의 대표로 구성된다. 제 25 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그가 세운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26 조 감정 신청을 신청한 단위나 개인이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이것이 바로 망변쇼가 당신을 위해 정리한 이 방면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 나라 법률은 노동능력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법률과 법규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적 문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가서 변호사의 전문 지도를 찾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능력 감정이란 근로자가 업무 부상 또는 비노동 부상, 병이 노동과 생활능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종합평가체계를 말한다. 노동능력평가기관은 고용인 단위, 직원 본인 또는 그 친족의 신청에 따라 노동능력평가의학 전문가를 조직하고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보장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고 의학과학기술의 방법과 수단을 운용하며 근로자의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를 감정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1 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고 치료 후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평가를 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은 해당 지역의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재해인정과 산업재해 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능력평가기준은 노동능력평가의 근거가 되는 잣대이며,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애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능력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가가 2006 년 발표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근로자 장애 정도 감정' (GB/T 16 180-2006) 이다. 이는 국가의 산업재해 감정 기준이며, 기준은 10 등급으로 나뉘는데, 그 중 1-4 급 기준에 도달한 전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5-6 급 기준에 도달한 대부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다. 근로자의 비노동 장애 또는 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후의 노동능력 감정,' 근로자 비원인 장애 또는 병실노동능력 감정 기준 (시범)' (노동사부 발행 (2002) 8 호) 을 노동능력 감정 기준으로 한다. 지식 확장-산업재해 노동능력 평가 질문 답변: 1. 노동 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산업재해보험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능력평가신청은 산업재해인정과 직공 의료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결정은 노동보장행정부가 국가정책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산업재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고 산업재해의 기본 조건에 부합하는 서면 결정이다. 산업재해직자 의료관련 정보는 산업재해직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보험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기록한 산업재해직자의 병세, 증상, 치료 상황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노동능력평가기관은 이에 따라 산업재해직자의 부상이 안정된 상태인지, 감정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2. 노동 능력 검토 감정이란 무엇입니까? 노동능력검토감정이란 노동능력감정결론이 내려진 이후 1 년 이후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소재기관 또는 경영기관이 잔재가 변했다고 판단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검토평가를 신청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국가기준에 따라 감정해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3. 노동능력 감정 2 급 최종심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산업재해 보험 조례에 따르면, 노동능력 평가는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 감정위원회가 진행한다. 감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 결론을 받은 날부터 15 일 내성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노동능력평가에 2 급 검진을 설정하는 것은 주로 지원자에게 재감정할 수 있는 구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 능력 감정 업무에서 감정 불공정이나 지원자의 주관적 감정 결론이 객관적이지 않고 불공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에게 재감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 능력 평가의 절차적 과학성과 노동 능력 평가의 공정성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신청인은 1 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15 일 이상 신청했고, 1 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시간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동시에,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감정 결론은 호소성이 없다. 4. 근로자는 어떤 산업재해와 직업병 의료 대우를 받습니까?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산업부상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산업재해의료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의료보험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본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5. 유급 휴업이란 무엇이며,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무급 유직 기간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산업재해의료를 받아야 하고, 고용인이 원임금복지 대우를 계속 지불하는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급 정학 기간은 65,438+0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부상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단위는 매달 지급한다. 산업재해직자는 원대우를 중단하고' 산업재해보험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6. 생활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생활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생활간호비는 산업재해근로자가 노동능력평가위원회를 통해 장애를 평가하고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이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매달 지불하는 생활간호보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