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등록해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비영리 사회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등록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제 4 조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평등, 무상, 공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자원봉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원봉사서비스의 발전을 지원, 지도 및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시와 현 (시, 구) 정신문명건설지도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자원봉사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다.
민정부는 자원봉사조직의 등록과 자원봉사기록의 규범을 담당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일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공안, 공상, 인적자원, 사회보장, 도시관리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맹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전개를 지도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자원봉사연합회는 각종 자원봉사조직과 개인으로 구성된 연합자원봉사단체로, 회원에 대한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조직을 존중해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자원봉사 정신을 홍보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신문매체는 자원봉사활동의 공익성을 홍보하고 시민의 자원봉사의식을 높이며 자원봉사활동의 광범위하게 전개를 촉진해야 한다.
자원봉사 정신을 시민공약, 촌규민약, 산업규범, 학생수칙에 포함시키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자원봉사조직 제 10 조는 자원봉사조직 설립을 신청하며 법에 따라 민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민정 부문은 법에 따라 동아리를 설립하는 자원봉사 조직의 기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11 조 자원봉사조직은 헌장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자원 봉사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자원 봉사 제도를 개발한다.
(b) 자원 봉사자 모집, 등록, 훈련, 평가 및 보상
(3) 자원 봉사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4) 자원 봉사 기록을 실시하고 자원 봉사의 시간, 내용 및 품질을 진실하게 기록한다.
(5) 자원봉사 서류를 작성하고 자원봉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실대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6) 자원 봉사 홍보, 협력 및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7) 자원 봉사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8)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불가항력이나 제 3 자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법에 따라 제 3 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돕는다.
(9) 자원봉사기구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
자원 봉사 조직은 적절한 방식으로 서비스 범위, 구체적인 책임 및 연락처를 발표해야 합니다. 제 13 조 자원봉사단체는 등록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4 조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자원 봉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자원봉사조직은 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경비와 물자를 모금, 사용 및 관리해야 한다. 모금자금과 물자의 접수, 등록 및 관리 제도를 세우고 사용 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기부물의 처분과 사용은 기부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그 용도를 알려야 한다.
자원봉사기금은 반드시 전문계좌, 전용자금을 설치해야 한다. 제 16 조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 활동에 자원 봉사자를 배정하고, 자원 봉사자의 나이, 건강 상태 및 자원 봉사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적응해야하며, 자원 봉사자가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준비 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자원봉사자 제 17 조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나이, 지능 상태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8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탈퇴한다.
(b)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선택한다.
(3)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얻는다.
(4) 자원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보장을 받는다.
(5) 자원 봉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훈련을 받는다.
(6)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자원 봉사 조직을 감독한다.
(7)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원 봉사를 우선시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