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만 14 세 미만 16 세 또는 만 16 세 미만 18 세, 처음으로 치안관리를 위반한 미성년자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7 조에 따르면 형사책임의 나이.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1 조를 참고하여 치안관리행위자를 위반한 것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본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구속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a) 만 14 세이지만 만 16 세 미만;
(b) 16 세 미만 18 세, 공공 보안 관리의 첫 번째 위반;
(c) 70 세 이상;
(d) 임신 또는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아기.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 조에 따르면 18 세 이상의 시민은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 조에 따르면 만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만/KLOC-만 0/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4 조를 참고하여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을 시행하고 교육 위주 징벌을 보좌하는 원칙을 견지하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56 조를 참고해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심문하고 재판하고 미성년자 증인, 피해자를 묻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인원이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미성년자의 성침해를 당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7 조에 따르면 구금되거나 복역한 미성년자는 성인과 별도로 구금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구금이나 복역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미성년자는 복학, 진학, 취업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8 조를 참고해 뉴스 보도, 비디오 프로그램, 공개간행물, 인터넷은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이미지, 미성년자 형사사건에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44 조를 참고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시행하고,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사법기관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미성년자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심신 특성과 범죄 상황에 따라 표적된 법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형사강제 조치를 취한 미성년 학생에 대해서는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그 학적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45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범죄 형사사건을 심리하며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판사나 판사, 인민 배심원으로 소년법정을 구성해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모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하여 뉴스 보도, 비디오 프로그램 및 공개 간행물은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및 미성년자를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46 조에 따르면 구금, 체포, 형벌을 집행하는 미성년자와 성인은 별도로 감금, 분리 관리, 분리 교육을 해야 한다. 형벌 집행 기간 동안 집행기관은 미성년자범에 대한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범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의무교육을 계속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47 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 학교,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촌민위원회는 사법기관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16 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한 미성년자를 돕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비징역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선고받은 미성년자를 교육구제를 해야 한다.
도시 주민위원회, 농촌 촌민위원회는 사상 품성이 우수하고, 작풍이 정파적이고, 미성년자 교육에 열심인 퇴직자나 기타 인원을 초빙해 전항에 규정된 미성년자 교육 구조 작업을 도울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48 조를 참고해 형사처벌 면제, 비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벌 집행이 완료된 미성년자는 복학, 진학, 취업 등에서 다른 미성년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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