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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 남자가 48 만 명을 강탈하여 미얀마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 미얀마 공화국 (영어: * * Republic of Myanmar) 은 미얀마라고 불립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이자 동남아시아 국가연맹의 회원이다. 서남은 안다만해, 서북은 인도 방글라데시와 접해 있고, 동북은 중국과 접해 있고, 동남은 태국 라오스와 접해 있고, 수도 네비도 접해 있다. 미얀마는 1044 년에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여 바간 왕조, 동완왕조, 공방 왕조를 차례로 경험했다.

최근 미얀마 보방 사법위원회 법원이 미얀마 공항에서 판결회를 열었다. 중국 구이저우 남자 세 명이 여행, 절도, 두 번의 찔림으로 미얀마 정부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즉시 처형되었다.

또한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 다른 나라의 사법주권을 존중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한 후 비국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국의 규칙과 제도에 따라 일상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는 중국 출신이지만 행위자는 미얀마에서 저지른 범죄다. 한 나라의 영토 주권과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해 미얀마 사법당국이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이렇게 처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형법의 공간적 효력을 포함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공간 효과 문제에서 조합원칙, 즉 보조성 원칙, 개인성 원칙, 보호성 원칙, 보편성 원칙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속지 원칙은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형법 적용 문제를 해결했다. 즉,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 1 1 조에서도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형법 제 6 조의' 법률 특별규정' 중 하나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형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게 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직접 적용된다. 사형 선고 여부는 그가 살인한 구체적인 사실과 줄거리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