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얀마 보방 사법위원회 법원이 미얀마 공항에서 판결회를 열었다. 중국 구이저우 남자 세 명이 여행, 절도, 두 번의 찔림으로 미얀마 정부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즉시 처형되었다.
또한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 다른 나라의 사법주권을 존중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한 후 비국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국의 규칙과 제도에 따라 일상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는 중국 출신이지만 행위자는 미얀마에서 저지른 범죄다. 한 나라의 영토 주권과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해 미얀마 사법당국이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이렇게 처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형법의 공간적 효력을 포함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공간 효과 문제에서 조합원칙, 즉 보조성 원칙, 개인성 원칙, 보호성 원칙, 보편성 원칙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속지 원칙은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형법 적용 문제를 해결했다. 즉,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 1 1 조에서도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형법 제 6 조의' 법률 특별규정' 중 하나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형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게 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직접 적용된다. 사형 선고 여부는 그가 살인한 구체적인 사실과 줄거리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