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전면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사실 규명을 토대로 위법 행위의 줄거리와 피해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변호 및 청문 절차. 행정처벌법' 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사실상의 이유와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변론. 동시에, 행정 기관은 생산 중단 명령, 허가 또는 면허 취소, 더 큰 벌금 등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면, 행정기관
그 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2 조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질서를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처벌을 말한다.
제 51 조.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200 원 이하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3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4 조 본 법 제 51 조에 규정된 즉석에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처벌 외에,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반드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입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