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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수출 식품 라벨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출입 식품 라벨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과 그 시행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식품 라벨" 은 사전 포장 식품 용기의 텍스트, 그래픽, 기호 및 모든 설명을 의미합니다. 제 3 조이 조치는 사전 포장 식품 (이하 수출입 식품) 라벨의 심사 및 검사에 적용된다. 제 4 조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국 (이하 국가검사 검역국) 은 전국 수출입 식품 라벨 관리를 주관하며 식품 라벨의 승인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검사검역국이 지정한 검사검역기관 (이하 지정검역기구) 은 식품라벨의 초심과 검사를 담당한다. 제 5 조 수출입 식품 라벨은 반드시 미리 심사하고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라벨 심사 제 6 조 식품 수출입 전에 경영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검사 검역 기관에 식품 라벨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식품 라벨 심사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식품 라벨 심사 신청서;

(b) 식품 라벨의 설계 지침 및 적용 가능한 증빙 자료;

(3) 식품 라벨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

(4) 수입국 (지역) 식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

(5) 식품 라벨 샘플 6 세트. 샘플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효과적인 사진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VI) 제공해야 할 기타 자료. 제 8 조 품종과 공예는 같지만 규격이나 포장 형식이 다른 수출입 식품은 합병하여 라벨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식품 라벨 심사를 신청할 때, 상응하는 검사 샘플도 제공해야 한다. 샘플은 대표적이어야 하며 라벨 심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0 조 지정 검사 검역 기관은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 1 심을 조직한다. 제 1 심 통과 후 신청 자료와 제 1 심 결과를 국가검사검역국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게 된다. 영양성분의 검사와 효능 평가는 국가검사검역국이 지정한 실험실에서 부담한다. 제 11 조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의 내용은 라벨의 형식과 레이아웃, 표기된 품질 관련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다. 수입 식품 라벨은 반드시 공식 중국어 라벨이어야 한다. 제 12 조 수입 식품 라벨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수출식품 라벨은 수입국의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제 13 조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식품 꼬리표는 국가검사검역국에서' 수출입식품 꼬리표 심사증서' 를 발급한다. 심사증서를 받은 식품 라벨은 국가검사검역국에서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제 3 장 라벨 검사 제 14 조 검사원은 수출입 식품 검사 수속을 처리할 때 반드시' 수출입 식품 라벨 검사 증명서' 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역기관이 접수하지 않는다. 제 15 조 검사 검역 기관은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식품 라벨을 검사하고 식품 라벨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식품의 합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 16 조 수입 및 수출 식품 라벨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검사를 신청한 식품 라벨이 심사한 식품 라벨과 일치하는지 여부

(b) 식품 라벨의 내용이 식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c) 승인 된 수입 및 수출 식품 라벨은 판매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수출입 식품 라벨은 심사나 불합격을 거치지 않고, 수입식품은 판매할 수 없고, 수출식품은 수출할 수 없다. 제 4 장 부칙 제 18 조 본법에서 언급한 사전 포장식품은 컨테이너로 사전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을 가리킨다. 제 19 조 본 방법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0 조 이 방법은 국가검사검역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1 조 본법은 2000 년 4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4 년 5 월 24 일 전 국가상품검사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발표한' 수출입식품표시관리방법 (시범)' (한 [1994] 제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