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문제에 대한 처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해당 국가기관에 이유를 진술하고 재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다. 시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방식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항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당사자나 기타 관련 시민들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법원, 검찰에 법에 따라 재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 직원이나 정당, 동아리 회원이 처분에 불복할 때 원기관, 단체 또는 상급기관,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민사신고사건의 경우 인민검찰원은 고소검찰부를 기소해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동급이나 하급인민법원의 민사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우리 병원 민사행정검찰부에 이송하여 심사 처리하다.
2. 하급인민검찰원이 항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하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처리해야 한다.
3.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의 관할에 속하므로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4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담보재산을 경매하고 매각하는 것을 판결하면, 당사자는 판결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정은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05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