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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전의 이론적 근거
독일 민법전은 주로 18 세기 독일 각 주의' 독일 일반법' 을 기초로 한다. 민법의 이론과 사상에 대하여 독일 민법전은 주로 독일의 펜들턴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독일 민법전은 19 세기 후반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펜들턴법의 산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민법전' 의 사상 기초와 이론 구성은' 프랑스 민법전' 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는' 독일 민법전' 이 거의 100 년 만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독일 제국이 사회경제 발전과 제국 통일 과정에서 프랑스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의 일반법과 일반법의 형성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한 다음 소위 펜들턴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중세 말기부터 독일은 로마법과 교회법을 따르는 기초 위에서 점차 독일 전체에 적용되는 법인 Gemeines Recht 를 형성하였다. 일반법의 반대는 지방 특별법이다. 처음에는 보통법이 보충법의 위치에 불과했다. 일반법에서는 로마법을 기초로 한 사법이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이 부분은 주로' 국법대전' 의 Pandectae 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의 사법부분은 Pandekton 이라고도 불린다. 1495 년 독일 제국 대법원 Reichskammeryericht 설립. 법원의 법관은 일반법에 따라 사건을 재판하기 때문에 펜들턴의 내용을 구성하는 로마법이 독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상황은 15 년 말 북덕과 16 의 남덕에서 완성되었다.

법의 분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 주들은 17 세기 말부터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으며, 주요 목적은 각 주에 존재하는 지법과 일반법을 통일하는 것이다. 법전 편찬의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각종 법전이다.' Allgemeine' 이라는 명칭은 그들이 국가가 집행하는' 통용' 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법전 편찬 과정에서 민법 이론도 크게 개선되어 민법학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이론은 이미 일반법을 형성하였다. 이런 법은 주로 사법이기 때문에 주로 로마법과 독일 고유법의 결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17 세기에는' Vsus modernus Pandectarum' 이라고 불렸다. 나중에 이론과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이런 연구도 점점 성숙해졌다. 이때 독일의 법학 연구에서 자연법학파는 역사법학파로 향했고, 역사법학파는' Pandektenwissenschaft' 또는' Pandekton 학파' [8] 를 만들었다. 펜들턴의 법칙의 집대성자는 베루하르드 윈드샤이드 (18 17- 1892) 라는 유명한 학자로 대표작이' Leh Rubud' 이다

펜들턴법은 로마법에서 발전한 독일 민법 (이론 편집) 이다. 이 학파에는 독일에서 온 걸출한 민법학자들이 있다.

독일 민법전 초안을 작성한 위원회는 윈저를 의장으로 삼아 13 년 동안 독일 민법전 초안을 작성했다. 초고는 펜들턴 법학의 산물이다. 나중에 초고를 수정했지만' 독일 민법전' 은 펜들턴의 법칙에 따라 완성되었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 독일 민법전의 편찬, 구조, 개념, 언어는 완전히 펜들턴 법학의 결정체이다. 예를 들어 독일 민법전은' 총칙' 시리즈를 편성하고 설정하는 것이 펜들턴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9]. 한 독일 법학자인 하인츠 티부나는 독일 민법전과 펜들턴 법학과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 법전 편찬 작업 (독일 민법전의 제정과 출범 참조) 은 로마법' 학설집' (6 세기) 을 답습한 산물이며 학설집의 장단점을 가져왔다" 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독일 민법전' 의 제정은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독일 민법전》을 깊이 연구하려면 이 두 방면에서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