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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견대리와 표견대표의 차이
표견대리와 표견대표의 차이점은 법인의 직원들이 실제로 법인을 대표해 어떤 행위를 할 권리가 없지만, 법인이 제 3 자에게 그 권리대표의 이름을 합리적으로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묵인하는 경우 법인은 그 행위가 이런 신뢰를 낳는 제 3 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대표는 법인 제도에 존재한다. 표는 대리인이 자연인의 대리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리인은 민사 법률 행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표견대표는 사실 행위 등을 포함한다.

대표와 대리인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대표하는 행동은 주체를 대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같은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과 피대리인은 두 사람이고, 대리인의 행동은 독립적이지만, 행동의 효과는 피대리인에게 속한다.

3. 대표인이 대표인의 권한에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대표인과 대표인 사이의 내부 관계일 뿐 선의의 제 3 자를 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대표자가 대표 권한과 제 3 인의 선의를 뛰어넘는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은 책상의 대표이다. 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지만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법적 행위를 실시한다. 선의의 제 3 자는 자신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시점에서 표는 대리가 성립되는 것을 보았다. 대리인의 행동의 효력은 피대리인에게 직접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제 3 자의 선의는 차이가 있다. 표면 대표에서 선의는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없고 선의만 추구한다는 것이다. 표견대리에서 상대인은 선의일 뿐만 아니라,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63 조 대리인은 위탁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다.

위탁대리인은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171 조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으로 남아 있으며, 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상대인은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인이 실시한 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는 추인되지 않았으며, 선의상대인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행위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상 범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때 상대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상대인과 행위자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