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배상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보상 범위에는 의료비, 간호비, 착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가 포함됩니다. 장애를 구성하는 사람은 장애보조금, 장애자 생활설비비, 피해자가 부양한 가족에 대한 부양비 등도 포함된다. 또 정신적 손해 배상도 요구될 수 있지만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의도적 상해 민사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4.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장애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2 조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4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5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6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장애 보상 또는 사망 보상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