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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련 법률 및 규정
스포츠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1995 8 월 29 일 8 년 반복 양조, 8 년 고심 초안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이하' 체육법') 이 마침내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체육법' 의 반포는 국가입법의 공백을 메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체육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을 상징하며 신중국 체육사업 발전의 이정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포츠법, 스포츠법, 스포츠법, 스포츠법, 스포츠법, 스포츠법, 스포츠법, 스포츠법, 스포츠법) 2008 년 8 월 29 일은' 체육법' 공포 13 주년이며, 베이징 2008 년 올림픽이 원만하게 끝났다.

스포츠법의 주요 내용:

1.'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의 주요 내용은 체육활동의 목적과 주관 부문, 체육사업은 전 국민 헬스 활동을 바탕으로 보급과 향상을 결합하여 각종 스포츠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가 전국 체육 업무를 주관하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고, 체육 운동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 활동을 전개하여 전 민족의 체질을 제고하였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체육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체육정신을 발양하고 중화체육문화를 육성하며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4.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체육법규의 주요 내용은 국가체육단련표준체계이다. 방송 연습 및 간헐 연습 시스템; 전국 스포츠 선진 현제를 다투다. 대중 스포츠 평가 시스템 사회체육지도원 기술등급제도.

5.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체육법규의 주요 내용은 국가체육단련표준체계이다. 1954 부터 우리나라는 노동보위국의 체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64 시스템은' 청소년 운동 기준' 으로, 1975 는' 국가 체육 운동 기준' 으로 이름을 바꿨다.

6.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1995 8 월 29 일 8 년간의 반복적인 준비와 고된 초안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이하' 체육법') 이 마침내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요약하면,'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1995) 은 8 년간의 반복 초안을 거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이하' 체육법') 은 마침내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스포츠법

둘째

국가는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 활동을 전개하며, 전 민족의 체력을 향상시킨다. 체육 업무는 전 국민 헬스 활동을 기초로 보급과 향상을 결합하여 각종 스포츠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문장

국가는 스포츠가 경제건설, 국방건설,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스포츠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가 스포츠 관리 체제 개혁을 추진하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시민들이 체육사업을 설립하고 지지하도록 장려한다.

제 4 조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가 전국 체육 업무를 주관하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체육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체육행정부 또는 본급 인민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본 행정구역 내 체육업무를 주관한다.

제 5 조

국가는 청소년과 아동의 체육 활동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여 그들의 심신 건강을 촉진시킨다.

제 6 조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의 체육 사업 발전을 지지하고 소수민족 스포츠 인재를 양성한다.

제 7 조

국가는 체육교육과 체육과학 연구를 발전시키고,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체육과학 기술 성과를 보급하고, 과학기술에 의지하여 체육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8 조

국가는 스포츠에 기여한 조직과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9 조

국가는 대외 스포츠 교류를 장려한다. 대외체육교류에서 독립자주성, 평등호혜, 상호 존중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