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캠퍼스 괴롭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쪽이 고의로 또는 악의적으로 팔다리, 언어, 인터넷 등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거나 모욕하여 상대방의 신체적 상해, 재산 손실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사건을 말한다.
(2) 학교 괴롭힘은 초등 및 중등 학교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캠퍼스 괴롭힘은 한 사람이 실시한 폭력, 소수의 폭력, 여러 사람이 실시한 폭력으로 나뉜다.
(3) 환경구역 시행은 대부분 캠퍼스 주변이나 사람이 적은 외딴 장소이며, 심지어 캠퍼스 공공구역에서도 공공연히 괴롭힘을 당하여 학생들의 심신에 해를 끼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 조.
비방죄를 모욕하고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캠퍼스 왕따는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까?
캠퍼스 괴롭힘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피해자를 모욕적인 별명이라고 부른다. 피해자가 쓸모없고 인격을 모욕한다고 비난하다.
2.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신공격. 주먹으로 발로 차고, 때리고,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머리를 잡아당긴다. 통제 공구, 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의 개인 재산, 교과서, 옷 등에 간섭하다. , 피해를 입거나 그들을 통해 희생자를 비웃는다.
4. 괴롭힘자는 피해자보다 훨씬 강하다. 괴롭힘은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다.
6.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하고, 피해자가 명령에 복종하도록 위협한다.
7,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피해자를 처벌하게 한다.
8. 피해자의 외모, 성적 취향, 종교, 인종, 소득 수준, 국적, 가족 또는 기타 비방, 비웃음, 비하성 평론;
9. 당파성: 피해자를 격리, 저항 또는 따돌린다.
10, 강탈: 돈이나 물건을 강탈하다.
1 1. 모욕적인 그림을 그리고 모욕적인 글을 쓴다.
12, 사이버 괴롭힘, 블로그 또는 포럼에 인신공격이 있는 댓글을 올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