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인이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보호자가 필요하다. 후견인은 주로 민사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률은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 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에게 법정보호자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 또는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법정감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돌발 사건 등 비상사태로 보호자는 잠시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보호자 생활에 무인으로 살고 있다.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부는 보호자를 위해 필요한 임시생활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인 보호자는 후견인 임무를 수행할 때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보호자가 지능 및 정신 건강 상태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협조해야 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가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8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 보호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보호자의 부모가 보호자를 맡는 사람은 유언으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