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캠퍼스 폭력은 캠퍼스 괴롭힘 중의 팔다리 왕따를 의미하며, 종종 악성 폭력을 동반하여 집단성, 소년성, 계획성, 성질이 더 나쁘다. 캠퍼스 왕따란 캠퍼스 안팎의 학생 중 한쪽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신체 수단, 언어, 인터넷 등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거나 모욕하여 상대방의 신체적 상해, 재산 손실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사건을 말한다. 캠퍼스 왕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130 조
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단위는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가리킨다. 교외 훈련 기관 미성년자 구조 보호 기관, 아동 복지 기관 등 미성년자 배치 구조 기관 유아 간호 서비스 기관 및 조기 교육 서비스 기관; 캠퍼스 밖 양육권 및 임시 보육 기관; 국내 서비스 기관 미성년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미성년자 교육, 훈련, 후견, 구조, 간호, 의료 등을 담당하는 기타 기업 사업 단위 및 사회 단체
(2) 학교는 일반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학교, 중등직업학교, 전문학교를 말한다.
(3) 학생 왕따란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 수단, 언어, 인터넷 등을 통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왕따, 모욕으로 상대방의 인신상해, 재산손실,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다.
둘째, 캠퍼스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1, 모든 방면의 교육을 강화하다. 학교는 학교 괴롭힘 관리를 주제로 한 특집교육을 실시하고, 윤리, 심리건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안, 사법 등 관련 부서를 초청해 학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들을 조직하여 캠퍼스 괴롭힘 예방 및 처분에 관한 정책, 조치 및 방법을 집중적으로 배워야 한다.
2.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다. 캠퍼스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제도와 조치를 개발하고 보완하며, 캠퍼스 괴롭힘에 대한 응급처치 계획을 세우고, 관련 직급 교직원들이 캠퍼스 괴롭힘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책임을 명확히 한다.
3. 제도를 완비하다. 캠퍼스에서 왕따하는 인방, 물방, 기술방건설을 강화하고 심리상담실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 심리건강상담과외를 실시하고, 학생 구조나 캠퍼스 왕따관리전화를 발표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한다.
4, 적시 처분. 왕따가 발생하면 제때에 발견, 조사, 처분해야 한다. 위법 혐의로 공안부에 제때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