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을 법원을 선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신청은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관할 법원을 분명히 하고 신청 접수와 처리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
둘.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조건과 자료를 신청하다.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신청인은 중재 판정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여야 한다. 둘째, 신청인은 중재 판결이 법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재 판결이 법적 강제성 규정 위반, 중재 절차 심각한 위법 등. 또 신청인은 신청서, 중재 판정서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셋째, 법원은 중재 판정 신청을 집행하지 않는 심사에 대해 심사한다.
법원은 중재 판정 신청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심사의 내용은 주로 중재 판결의 합법성, 중재 절차의 합법성,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다. 법원은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중재 판정을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인의 거주지나 재산을 집행하는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하고,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한쪽이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a) 중재 합의가 없다.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을 요구한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