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5 조? 다음 장소 또는 기관의 소재지에서는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과 신화문;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외교부 공항 항구 기차역 등 출입국 변방항과 변방해방초소.
제 6 조? 국무원 각 부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 각급 위원회는 업무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전일제 학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국기를 올려야 한다.
제 7 조? 국경일, 국제 노동절, 설날, 설날에는 각급 국가기관과 인민단체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도시주민이 거주하는 집,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는 조건부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설날은 전통명절이 아닌 소수민족지역에서 설 기간 동안 국기를 게양할지 여부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규정하고 있다. 민족자치지방 건립 기념일과 중대한 민족 전통 명절은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8 조? 중대 축제와 기념행사, 대형문화체육행사, 대형전시를 거행할 때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13 조? 국기를 게양할 때 국기 게양식을 거행할 수 있다.
국기 게양식을 거행할 때, 국기를 올리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국기에 숙연하고 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전일제 초중고등학교는 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국기 게양식을 거행한다.
제 15 조? 국기를 게양할 때는 국기를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국기와 다른 깃발을 들고 행진할 때, 국기는 다른 깃발 앞에 있어야 한다.
국기가 다른 깃발과 동시에 올라갈 때는 국기를 중심, 높음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제 18 조?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와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활동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기법에 국기의 범위를 전시하다.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국민의 강렬한 국가의식과 애국주의의 표현이다. 국기법은 세 가지 상황에서 국기를 올리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각급 인민대상위원회,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중앙군사위, 국무원 각 부처이다. 정당 중앙위원회 모든 종류의 풀 타임 학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소재한 민용공항, 항구, 변방 검문소, 국경항, 기차역 각국의 주외사영관과 기타 외교대표기구는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둘째,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국경일, 설날, 국제노동절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셋째, 국가 중대 행사, 운동회 등 중대 행사를 열 때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시민들이 국기를 게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기법' 은 국경일, 설날, 국제노동절 등의 명절에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국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