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50 조에 따르면 의료 사고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a) 의료비: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치료에 따른 의료비 계산
(2) 착공비: 환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로 감소한 고정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호위비: 의료사고 발생지 1 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상해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6) 장애인 기구 비용: 보급기구 비용으로 계산한다.
(7)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피봉자 생활비: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9) 교통비: 환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통비에 따라 계산한다.
(10) 숙박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수당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1) 정신적 피해 위문금: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의료 사고는 어떻게 배상합니까?
의료사고 발생은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1) 쌍방 협상: 중소형 의료기관의 경우 잘못이 뚜렷하고 의료 사고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없을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해 보십시오. 대형 의료기관에 있어서 담판 성공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2) 행정처리: 의료행정부에 중재를 신청하고 의료사고 구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의료사고 검진을 자발적으로 신청한다. 감정 결론이 내려진 후 의료행정부에서 협의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50 조
의료 사고 보상은 다음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비: 의료사고 치료로 인한 인신상해로 인한 의료비 계산, 증빙금 지불, 원발병 의료비 제외.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 이상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의료 사고는 어떻게 배상합니까?
의료사고 발생은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1) 쌍방 협상: 중소형 의료기관의 경우 잘못이 뚜렷하고 의료 사고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없을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해 보십시오. 대형 의료기관에 있어서 담판 성공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2) 행정처리: 의료행정부에 중재를 신청하고 의료사고 구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의료사고 검진을 자발적으로 신청한다. 감정 결론이 내려진 후 의료행정부에서 협의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보건 행정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