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법이 오늘날 사회의 공권력과 충돌할 것인가?
법이 오늘날 사회의 공권력과 충돌할 것인가?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회공권력은 사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내부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고, 사법의 개입이 없다면 구제수단이 없을 수도 있고, 내부 행위도 외부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이제 버려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진공도 버려야 한다. 효율성을 위해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희생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공권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법률의 제약 역할을 강조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법률의 보호를 보존해야 한다. 사실, 나는 처음에 사회공권력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지금 이 방면에서 법률의 관할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

며칠 전 휴대전화에서 무능을 수정했습니다. 비극 =

나는 다른 두 가지 답이 출발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자기도 모르게 사회공권력을 국가 공권력에 비유하지만, 양자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는' 행정소송법',' 행정허가법',' 행정처벌법' 등 일련의 법률법규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공권력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외국의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참고해 사회공권력을 사법관할에서 제외시킨 적이 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은 잇달아 이 이론을 버리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런 판단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티안 대 북사대 사건이 대법원 공보에 기록된 후에도 일부 학생 대 학교 사건은 여전히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서는 사회공권력의 제약이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입법 차원의 문제다. 현실은 사회공권력의 침해를 받은 개인이 적절한 구제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공권력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 방면의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이 사회공권력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은 입법상의 진보다. 지금은 갈등할 기회도 없고 농담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 몇 가지 사례에 근거한다고 말했지만, 수량은 매우 적다. 그래서 나는 양자의 진입점에 흠집이 있어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지체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상은 단지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