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휴대전화에서 무능을 수정했습니다. 비극 =
나는 다른 두 가지 답이 출발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자기도 모르게 사회공권력을 국가 공권력에 비유하지만, 양자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는' 행정소송법',' 행정허가법',' 행정처벌법' 등 일련의 법률법규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공권력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외국의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참고해 사회공권력을 사법관할에서 제외시킨 적이 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은 잇달아 이 이론을 버리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런 판단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티안 대 북사대 사건이 대법원 공보에 기록된 후에도 일부 학생 대 학교 사건은 여전히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서는 사회공권력의 제약이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입법 차원의 문제다. 현실은 사회공권력의 침해를 받은 개인이 적절한 구제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공권력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 방면의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이 사회공권력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은 입법상의 진보다. 지금은 갈등할 기회도 없고 농담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 몇 가지 사례에 근거한다고 말했지만, 수량은 매우 적다. 그래서 나는 양자의 진입점에 흠집이 있어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지체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상은 단지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