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아동 노동은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만석 16 세 미성년자를 불법 채용한 사람은 노동보장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58 조에 따르면, 국가는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특별 노동 보호를 실시한다. 미성년 노동이란 만 16 세가 된 만 18 세 미만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노동법 제 15 조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문학, 예술, 스포츠, 특수공예 단위에서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모집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68 조에 따르면,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모집하거나, 만 16 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채용하여 과중하고 유독하며 유해한 노동에 종사하거나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보장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다.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 제 6 조에 따르면, 고용인이 아동 노동을 사용하는 사람은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아동 노동 1 명당 한 명당 한 달에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독물 작업장을 이용해 아동 노동을 사용하는 경우,' 유독물 사용처 노동보호조례' 에 규정된 벌금 폭이나 아동 노동당 월 5,000 원의 벌금 기준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고용인 단위로 아동노동을 원래 거주지나 다른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도록 명령해야 하며, 필요한 교통과 숙박비는 모두 고용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의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연체아동 노동을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각 아동 노동에 대해 매달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민정 부서에서 민영 비상업단위 등록을 철회한다. 고용인 단위는 국가기관, 사업단위이며,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강등 또는 해직된 행정이나 규율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