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월 국경 우리측 측1000m 와 중장년, 중마 국경 우리측 측 500m 범위 내에서 황무지를 태운다.
3.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국경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국경 지역의 대외 개방과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남아시아 동남아를 겨냥한 방사선센터 건설을 가속화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4.(20 16+ 15 년 2 월 윈난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에서 채택)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국경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국경 지역의 대외 개방과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남아시아 동남아 방사선센터 건설을 가속화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국경 관리, 출입국 관리, 출입국 국경 관리 및 보안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경 관리는 법에 따라 관리하고, 국경을 엄수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개방하고,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을 축복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와 국경 지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국경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외사부는 국경 표지와 국경 시설의 탐사, 유지 관리 및 관리를 담당하고, 허가에 따라 국경 공동검사를 조직한다.
공안기관과 공안변방부는 국경 지역의 사회 치안, 중국 시민 출입국, 외국인 출입국, 교통수단 출입국 및 출입국 변방검사를 담당한다. 계하 치안관리 임무와 결합해 계하 수상 순찰을 전개하다. 국경 지역의 국경 간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다.
세관, 검사 검역, 항구 관리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국경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변방위원회는 회원 단위의 정기 연석회회, 군경민 연방, 중대 상황 통보, 대외 연락 및 협력 등의 제도를 세워야 한다.
외사부, 공안기관, 공안변방부는 직책 권한에 따라 부처 합동회의, 상황통보 등의 제도를 세워야 한다. 주둔지 해방군 변방부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협조하며, 국경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공안기관과 공안변방부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과 관련 협정, 협정에 따라 국제법 집행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