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반부정경쟁법' 이 통과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현재의 인터넷 맥락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분야의 불공정 경쟁 행위 중 일부는 전통적인 부정경쟁 행위가 인터넷 분야에서의 확장이고, 일부는 인터넷 분야별, 기술적 수단을 통한 부정경쟁 행위다. 전자의 경우' 반부정경쟁법' (20 17) 은 해당 조항에 새로운 상황을 추가했고, 후자의 경우 법률이 전문 조항을 제정하여 규범화했다. 필자는 사례와 결합해 개정된 법률에 반영된 인터넷 요소를 전면적으로 빗질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은 점점 더 많은 시장 주체 선전과 경영의 중요한 영토가 되었다. 도메인 이름, 사이트 이름 및 웹 페이지와 같은 인터넷 관련 로고는 이미 시장 참여자를 구분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후바 정보기술유한공사 ("후바 정보회사") 와 후바 동성 (베이징) 부동산 매니지먼트 유한공사의 불공정 경쟁 분쟁 사건에서 법원은' 58동청' 이라는 단어가 후바 정보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분야의 시장 로고도 상업적 혼동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서에서는 이 새로운 시장 로고의 구분 및 인식 기능을 단일 유형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 글에서' 평등' 이라는 단어를 요약하며 개방성을 보여 미래의 기술 진보와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분야에 나타난 새로운 로고 유형의 보호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인터넷에서의 불공정 경쟁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은 그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자를 따돌린다.
2. 상표권 침해와 상업적 혼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기업명이나 글꼴, 그리고 유명 상품의 특유하거나 근사한 이름, 포장, 인테리어를 위조하여 혼동, 오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현.
상술한 부정경쟁 행위는' 반부정경쟁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불공정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생산경영 활동에서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