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216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항소는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제 1 심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심리를 요청한 소송이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이런 소송 권리를 소송권이라고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1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들은 원심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상자 수에 따라 고소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상소의 대상은 상소를 허용하는 판결이나 판결이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나 판결,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된 사건 및 법률이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기타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 중재 합의서는 상소할 수 없다. 3, 법에 규정 된 기한 내에 항소해야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15 일이며, 판결은 10 일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기간은 60 일이다. 4. 상소의 주체는 상소권을 향유하는 당사자이거나 법에 따라 상소권을 향유하는 소송 대리인이어야 한다. 이들은 1 심 판결로 확정된 원고, 피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이다. 1 심 법정대리인 또는 지정대리인 및 특별권한을 부여받은 위탁대리인도 대신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