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카이율' 은 수문제 연간에 제정된 것으로 12 조 500 조. 그것은 오형팔의십악의 제도를 재정의하여 후세의 법과 법전을 위해 채택해 중국 법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총 12 개의 법률, 500 개. 구법에 비해 8 1 사형죄, 154 건의 유배죄, 1000 여 건의 행위와 직원죄를 삭제했다. 주로 북제 () 를 참고하고, 부분적으로 북주 () 의 법규를 참조하다. 그 제목은 유명한 예, 건강금지, 근무제도, 가정결혼, 마구간, 행운, 도둑, 소송, 사기, 기타 법률, 체포와 죽음, 탈옥이다. 그것은 또한 국민에게 유리한 항소, 소송, 절차 및 명령을 제정했다. 만약 백성들이 원망과 감정이 있다면, 차근차근 기소할 수도 있고, 심지어 법원에 갈 수도 있다. 황제의 법률은 귀족과 관원의 범죄에 대해 법적 특권을 누린다. 제 8 의범위나 7 급 이상의 관관, 관범, 죄 (10, 악 제외) 에 속하는 사람은 1 급을 줄일 수 있다. 9 급 이상의 관원, 관원, 범죄자, 범죄자는 모두 돈으로 속죄할 수 있다.
당율론' 은' 당율' 이라고도 불리며 고종영휘가 3 년 동안 편찬한' 당율' 을 가리킨다. 손창무기 등 19 명이 편찬하여 영휘가 4 년 동안 반포하였다. 이것은 당고조무덕이 7 년 동안 편찬한' 당율' 을 대신하여' 당율전' 이 되었다.
당율론' 은 위진 남북조 이래 입법과 법률 성과를 계승하여 창조적으로 법조문에 주석을 달아' 후법, 숙후법' 을 중국, 법률, 제도, 역사의 기초, 법률, 법전, 전범으로 간주하였다. 당율약론 중 예법의 완벽한 결합으로 한나라 최초의' 춘추판안' 이 정식으로 폐지됐다.
당율이서의 정식 명칭은 영휘율이슈이고, 당율이슈는 후세에 대한 통칭이다. 송원 시대는' 당율론' 이라고 불렸다. 당고종은 재임 당시 "법의 학과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법률을 인용할 근거가 없다" 는 편지를 썼다. 치우 wenji, 리 지, 샹 슈가 zhining, 샹, 대력 청 세그먼트 baoxuan, 샹 keyan, 유 zhongcheng 지아 minxing 및 기타 "모집 해석 법" 에서 촬영, "yonghui 법", 이름, 경우는 각각 다릅니다. 나중에 법조 뒤에 주석을 달아' 영휘법' 이라고 불렀다. 이후 당나라는 변하지 않고 계속 사용되어 후세의 입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송형법',' 대명법',' 대청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