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항소 기한과 1 심 판결 집행의 관계
항소는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1 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항소 기간 중 1 심 판결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집행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가 신청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항소는 자동으로 집행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둘. 집행 유예를 신청하는 조건 및 절차
항소 기간 동안 당사자는 집행이 자신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거나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 유예를 신청하려면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신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면 집행 중단을 판결할 수 있다.
셋째, 법원은 직권에 따라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어떤 법정상황에서는 법원도 직권 결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공익, 국익 또는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집행이 사회 안정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될 수 있을 때 법원은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넷. 항소 중 사형 집행의 법적 결과
당사자가 항소 기간 동안 집행 유예를 신청하지 않으면 1 심 판결이 집행되고 후속 항소가 성공해도 이미 집행된 부분은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소 여부, 집행 유예를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항소 기간 동안, 재판은 결코 자동으로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집행 유예를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원이 직권에 따라 집행 유예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상소와 집행 전략을 결정할 때 법률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20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항소 기간 동안 당사자는 원심 법원에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집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집행 중단을 판결할 수 있다.
제 2 1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a) 신청자는 집행을 연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