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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죄는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습니까?
고의적 상해죄는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에 처한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첫째, 의도적 상해죄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할 때 부당한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인 모든 사람이 목숨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살인 미수의 모든 사람이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범죄의 심각성과 행위자의 인신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범죄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로 타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상' 은' 형법' 제 96 조의 규정에 따라 (1) 사람의 팔다리를 불구로 만들거나 용모를 파괴하는 것을 가리킨다. (b) 청각, 시각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사람; (c) 다른 사람들은 개인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 3.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은 행위자가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쳐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지만,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후나 다른 이유로 시기적절하거나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결과다.

둘째, 고의적 상해죄의 입건 기준은 무엇입니까?

범죄 주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위자는 고의로 상해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상해행위를 실시하고, 타인의 신체상해를 입히고, 경상 정도에 이르면 고의적인 상해죄의 기수로 인정될 수 있다. 의도적 상해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분명히 경상을 입은 고의적이지만 과실로 중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둘째, 행위자는 분명히 중상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 객관적으로 중상을 입었다.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 증강범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고의로 치사죄를 해치는 미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