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관은 노동능력을 일부 또는 완전히 상실하거나 노동으로 사망한 근로자와 유가족에게 일회성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보험인이 산업재해로 갑자기 임금소득을 중단해 특수한 생활난을 초래한 경제적 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회성 배상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유가족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회성 보상 외에 피해자나 그 부양유가족에게 장기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달 피해자의 부양유족에게 장애연금과 장기연금을 지급하여 부양조건이 상실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사망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같은 가족 구성원이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가 분할을 요구하고 배상 협의가 항목에 대한 명확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권리인의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혼합배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배상금을 분할하기 전에, 실제로 지불한 장례비를 공제하고, 피양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머지 부분의 분배는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와의 친소 정도, 생활원 등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야 하며,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상속인이 포기나 양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