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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소송에서 두 가지 법적 관계를 함께 심리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두 명 이상의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피고를 위해 대위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다수채권자의 대위권 소송' 이라고 불린다.

대위권 소송은 효과적인 채무 보전 조치로서, "채무자가 채권을 행사하는데 태만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채권은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의 대위권은 법원을 통해 주장해야 한다. 즉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런 소송을 대위권 소송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채무자가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가 직접 채무를 기소한 채무자를 기소하여 채무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 활동을 가리킨다.

* * * 동시소송은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 (두 명 포함) 인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는 원고나 피고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분쟁에서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 소송을 형성할 때 원고나 피고측 또는 쌍방이 다수를 차지하면 특수한 소송 형식인 * * * 공동소송이 형성된다. * * * 같은 소송은 소송 합병에 속하며, 이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원이 같은 사건의 처리에 대해 상충되는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 대위권의 주체는 채권자 본인이며,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대표하여 행사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후, 다른 채권자들은 같은 권리에 대해 다시 대위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 명 이상의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피고를 위해 대위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채권자와 원고를 * * *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다.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때 선량한 관리인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을 초래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35 조

채무자는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에 대한 상대인의 권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제외된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 539 조

채무자는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눈에 띄게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의 재산을 받아들이거나, 타인의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 실현에 영향을 주며, 채무자의 상대인이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