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광고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허위 광고를 발표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광고 발행을 중단하고 광고주에게 해당 범위 내에서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줄거리는 광고비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고비는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아 2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동시에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민사 책임을 지고, 줄거리가 심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55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광고를 발표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광고 발행을 중단하고 광고주들에게 해당 범위 내에서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광고비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광고비는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아서 2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년 내에 3 회 이상 위법행위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광고비의 5 배에서 10 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는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백만 원 이상 2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면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고 광고심사기관을 기소해 광고심사승인 서류를 철회하고, 1 년 이내에 광고심사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 56 조 광고주들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광고를 발표하고,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광고주의 실제 이름,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에게 먼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2 조에 따르면 허위 광고죄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허위 선전하는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