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업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 19 조 종교 행사장에는 절, 교회 및 기타 고정 종교 행사장이 포함된다.
절, 교회 및 기타 고정 종교 활동 장소의 구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제정해 국무원 종교사무부에 보고한다.
제 20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설립 목적은이 조례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2) 현지 종교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집단 종교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3) 종교 활동을 주재할 종교 교직원 또는 본 종교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이 있다.
(4)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다.
(e) 합리적인 배치,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 주변 단위 및 주민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확장 데이터
종교 업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 21 조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을 준비할 때, 종교단체는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른 고정종교행사장 설립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관교회 설립을 신청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신청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종교 행사장 설립 신청이 승인되면 종교 행사장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
제 22 조 종교 활동 장소가 비준을 거친 후 현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 규제제도 건설을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등록하고,' 종교활동장소 등록증' 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