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행위 능력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완전한 행동능력, 제한행동능력, 무행동능력.
(1)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나이와 인지능력을 모두 가진 집단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1, 18 세 이상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16 세 미만 18 세 미만,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다. 그 행위의 법적 효력은 유효하며, 행동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민사행위능력자 (나이나 지식판단력 중 하나만 필요) 는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한 행위의 법적 효력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것은 주로 1, 순수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효과적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결정된다. 2. 해당 민사행위 능력 범위 내의 행위가 유효하다. 능력을 초월하는 계약 행위의 효력은 미정이다.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방적 인 행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3)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한 나이와 인지판단력) 은 8 세 이하의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그들의 행위의 법적 효력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것은 주로 1, 순익의 행위가 효과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달려 있다. 2.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일방적 법률행위와 다방면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행동능력과 동등한 민사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8 조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이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에 따르면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인정하고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 조에 따르면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