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 촌민 공익성 묘지 등 장례 시설은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덤의 위치를 제한하십시오.
3, 묘지 무덤 면적 및 수명;
4.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묘지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유골과 시신을 안장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다. 공동묘지는 공익성 공동묘지와 경영성 공동묘지로 나뉜다. 공익성 묘지는 농촌 촌민의 시신이나 유골에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 묘지다. 공모를 설립하려면 마을위원회 신청이 필요하고 현급 민정 부서의 비준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장의사 관리 조례
제 9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할 수 없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장례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골 건설 공동묘지는 공익성 공동묘지에 속하므로 유료가 없다. 규정에 따르면 공동묘지를 건립하려면 반드시 공동묘지 주관부에 신청을 해야 하며, 비준을 거친 후에야 건설할 수 있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농촌 촌민위원회에 의해 건설되고, 촌민위원회가 신청하고, 향급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건설을 승인한 농촌 공익성 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묘혈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장의사 업무에 외부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다음 지역에 무덤 건설을 금지한다.
(a) 경작지와 삼림 지대;
(b) 도시 공원, 명승지 및 문화 유물 보호 구역;
(c) 저수지, 강 제방 및 수자원 보호 구역 근처;
(d) 철도와 고속도로 간선의 양쪽.
전항에서 규정한 구역 내의 기존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묘지를 제외하고는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묻혀야지 무덤을 남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