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사건, 5,000 원/건, 최고 30% 까지 오르내린다.
2. 재산관계와 관련된 사건은 소송 금액의 비율에 따라 누적요금을 부과한다.
(1) 1 만원 이하 (1 만원 포함) 부분 요금은 5%, 2,000 원 미만의 요금은 각각 2,000 원에 청구됩니다.
(2)654.38+ 만 ~ 50 만원 (50 만원 포함) 의 4%;
(3)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654.38+0 만원 포함) 부분 3%;
(4)654.38+0 만원에서 500 만원까지의 2% (500 만원 포함);
(5)500 만 ~ 654.38+00 만원 (654.38+00 만원 포함) 부분, 유료비율은 654.38+0% 입니다.
(6)654.38+00 만원 이상 부분에 0.5% 를 청구합니다.
3. 사건은 재산관계와 비재산관계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높은 죄명으로 계산한다.
4. 로펌은 중대하고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의료분쟁 사건을 처리할 때 일반 사건 요금의 3 ~ 5 배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구체적인 요금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5. 시간비
시간당 100 원 -2000 원입니다.
6. 협상 비용
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을 대리할 수 있고 변호사는 요금을 협상할 수 있다.
7. 위험 대리인 비용
로펌이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처리할 때 정부 지도가격을 통보받은 후에도 의뢰인은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며 위험대리비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대리비는 계약서에 규정된 금액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료 분쟁 변호사의 요금 기준은 무엇입니까?
각각 200-500 원 문의드려요. 관련 대상 금액의 2%-5% 입니다. 국내 사건은 최소 5,000 위안이다. 섭외 사건 최저 10000 원. 변호사 편지: 1000 원 -3000 원 한 건당. 법률 문서 쓰기: 한 부당 500 원 -2000 원.
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54 조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의료활동에서 환자 피해를 입힌 경우 잘못이 있으면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 사고든 의료 잘못이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잘못을 저지르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의료기관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면책할 수 있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면책해야 한다는 과거의' 증명 부담의 반전' 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