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지도력, 인민 주인, 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고수하는 것은 중국 법치의 특색이자 중국 법치의 독특한 우세이다. 당의 강한 지도력이 없다면, 국민이 주인이 되고, 전면적으로 법치국을 통치하는 것은 실현하기 어렵다. 국민의 합법적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국민이 주인이 되면 당의 지도자는 정치와 사회 기반을 잃게 된다. 법치국을 추진하지 않으면 당이 효과적으로 국가를 이끌기 어렵고, 인민은 가장의 기본 보장을 잃게 된다.
2. 인권 존중과 보장, 공공권력 표준화, 공공권력기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촉진하는 유기적 통일을 견지한다.
우리나라의 법치는 공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직책을 이행해야 하며, 인민이 부여한 권력이 국민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이고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동시에 제한과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해하고, 과학적으로 권력을 배치하고, 과학적 권력 구조와 운영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권력을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용인, 게으름, 게으름을 방지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3. 평등, 자유, 질서 등 법치의 기본가치를 고수하는 유기적 통일.
중국의 법치는 자유, 평등, 질서의 유기적 통일을 강조한다. 평등은 사회주의 법률의 기본 속성이자 사회주의 법치의 기본 요구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며, 헌법법에 따라 권력이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헌법법의 특권을 초월하지 않아야 한다. 당과 정부는 헌법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부여한 각종 권리와 자유의 실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물질과 제도 조건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다.
4. 법치국, 법집권, 법행정과 법치국을 견지하고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건설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통합을 견지하며 법치중국 건설의 최상층 설계와 전반적인 배치를 견지하며 여당이 법에 따라 집권, 공공권력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 사회조직, 시민개인이 법에 따라 일을 하는 유기적 통일을 실현하였다.
확장 데이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법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내포와 기본 전달체로서, 이미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손길과 효과적인 경로가 되었다.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 지도하에 고된 분투를 거쳐 중국 국정에 적합한 발전 경로를 탐구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법치에 의지해야만 성숙한 정형으로 나아가며, 더욱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가며,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시키는 기초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을 완성할 수 있다.
인민망-법치국의 사명, 원칙, 경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