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덕의 정의는 특정 사회, 계급이 개인 간, 개인과 사회 간의 다양한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내놓은 특수한 행동 규범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도덕이 선과 악을 바탕으로 사람, 개인, 사회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행동 규범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법은 국가가 통치계급의 이익과 의지에 따라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가 집행하는 행위규범의 합이다. 법률은 상층건물의 범주에 속하며, 그것은 경제 기초에 의존하고 서비스한다. 법률의 목적은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이며, 통치계급이 그 통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 조는 법에 따라 민사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4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교육, 도덕교육, 문화교육, 규율, 법제교육을 보급함으로써 각종 수칙과 공약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제창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사회공덕을 제창하고, 인민에 대해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생산주의, 변증 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주의, 봉건주의,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