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의해 규정되다.
3.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국가 토지 취득 보상 기준:
"토지보상안치제도 개선에 관한 지도 의견" 에 따르면,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연간 생산액의 통일배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원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법정 통일 연간 생산액의 배수에 따라 계산한 징집보상 배치비.
징집된 농민은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두 배로 늘렸다.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합계는 30 배로 계산돼 토지가없는 농민들이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현지 인민정부는 국유지 유상 사용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총괄적으로 안배할 것이다.
법에 따라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을 비준하고, 토지 취득 보상은 현지 인민정부가 발표한 최고 보상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법적 근거: "토지 수용 보상 배치 제도 개선에 관한 지도 의견" 1, 토지 수용 보상 기준
(1) 연간 생산액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정하다. 성 국토자원청은 해당 부처와 함께 전성 범위 내 현 (시) 경작지의 최소 통일연간 생산액 기준을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를 발표해야 한다. 통일된 연간 생산액 기준을 제정하면 징용된 경작지의 유형과 품질, 농민에 대한 토지 투입, 농산물 가격, 농용지 등급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연간 생산액의 배수를 통일하는 확정.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통일된 연간 생산액 배수는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확정된다. 법정 통일년 생산액의 배수에 따라 계산된 징집보상 안치비용은 징집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배수를 올릴 수 있다.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합계는 30 배로 계산돼 토지가없는 농민들이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현지 인민정부는 국유지 유상 사용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총괄적으로 안배할 것이다. 법에 따라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을 비준하고, 토지 취득 보상은 현지 인민정부가 발표한 최고 보상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3) 토지 취득에 대한 포괄적 인 토지 가격 책정. 조건적인 지역에서는 성 국토자원청이 관련 부서와 함께 성 현 (시) 종합땅값을 제정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을 발표하고 징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종합땅값을 제정하려면 토지유형, 생산액, 토지위치, 농지등급, 1 인당 경작지수, 토지수급, 현지경제발전수준,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토지 보상비 분배. 토지보상비는 주로 토지수용농민에 쓰이는 원칙에 따라 토지보상비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배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모든 토지를 징수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을 철회하는 토지보상비는 모두 징집된 농민의 생산생활 정착에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