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후 최종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항소와 재심 신청은 모순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이 항소를 금지하지 않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R2.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R3. 민사소송법' 제 207 조: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에 따라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내렸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판할 경우 당사자는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R4.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92 조 제 200 항 제 11 항에 규정된 소송 요청에는 1 심 소송 요청과 2 심 항소 요청이 포함됩니다. 단, 당사자가 1 심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R5.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03 조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해야 하지만,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거나, 특수한 상황이나 당사자가 다른 방식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 소송법 제 171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