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의뢰받거나 배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가 집업하면 변호사 자격과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업무는 법률로 보호되며 행정 단위, 당사자 및 개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의뢰받거나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변호사의 직업 요구 사항은: 1 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얻으려면 국가 통일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고등 학교 법학과 본과 이상 학력, 또는 고등 학교의 다른 전공 본과 이상 학력,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다. 2. 변호사가 집업하면 변호사 자격과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3. 고등대학 법학본과 이상 학력, 법률연구, 교수 등 전문업무에 종사하고, 고급직함이나 동등한 전문수준을 갖추고 변호사 집업을 신청한 사람은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규정 조건에 따라 심사 비준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변호사는 법률노동자이며 변호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들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행정 단위, 당사자,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