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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쟁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 분쟁의 범위는 우리나라'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분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따라서 이 범위 밖의 분쟁은 노동 분쟁에 속하지 않는다.

(1) 노동 분쟁은 노사 관계 당사자 간의 분쟁이다. 노동관계의 당사자는 한쪽은 노동자이고, 다른 쪽은 고용인 단위이다. 근로자는 주로 우리나라 내에서 기업, 개인경제단체와 노동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와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노동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가리킨다. 고용인 단위는 우리나라 내에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맺은 기업, 개인경제조직,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노동법 관계의 주체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은 노동 쟁의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분쟁이 노사 관계 당사자 간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분쟁 내용이 노동 문제를 다루더라도 노동 논란을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노동자 간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고용인 간 노동 이동으로 인한 분쟁, 근로자 또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 행정부 간의 분쟁, 근로자 또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 행정부 간의 분쟁, 근로자 또는 고용인 단위와 노무주체 간의 분쟁은 모두 노동 분쟁에 속하지 않는다.

(2) 노동 분쟁의 내용은 노동권과 의무를 다룬 것으로 노사 관계 실현으로 인한 논란이다. 노사 관계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이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분쟁이 노동권과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노동 분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노동권과 의무의 내용은 취업, 임금, 근무시간, 노동보호, 노동보험, 노동복지, 직업훈련, 민주관리, 상벌 등 매우 광범위하다.

(3) 노동 논란은 적대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대립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서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교양은 대립성이 없는 모순으로 사회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