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학은 법학의 중요한 분야로, 자연법 연구와 사고에 종사하는 시스템 학과를 가리킨다. 자연법은 보편성과 강제성을 지닌 몇 가지 기본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역사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연법의 구체적인 영향:
자연법은 관념과 의식이자 원칙적인 존재이며, 자연인권을 숭상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정의가 최우선이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구체적인 규정도 아니고 완전한 이론도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이지만, 그것이 제기된 순간부터:
즉,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그것은 줄곧 사람들에게 중시되고 신봉되었다. 이 긴 과정에서 자연법 사상은 홉스 등 역사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의문과 비난을 받았지만, 이런 사상의 배후의 합리성은 의심으로 인해 손실되지 않는다. 반대로 십자군 동정에서는 자연법 사상이 점점 더 성숙하고 합리적이 되어 많은 국가 입법의 정신 원칙과 기초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지금까지 자연법은 줄곧 변화하고 발전해 왔으며, 서로 다른 이론적 내포와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는 자연법이 자연의 반영일 뿐, 중세에는 자연법이 강한 신학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이 두 기간은 의무의 본위와 사람의 복종을 강조한다.
자연법의 요점:
1, 이론의 본질. 자연법학파는 법이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법칙이고,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객관적인 법칙에 근거해야 하며, 우주, 자연, 사물, 사람의 지도 본성이며,' 이성' 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2. 법은 영원한 자연성, 자연성, 사회성, 합리성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법률은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이성과 일치하거나 이성에 기반을 둔 것은 영원하며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법의 기능과 목적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4. 법과 그 개념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도덕관념과 일치해야 한다. 자연법은 인류가 정의를 추구하는 절대적인 기준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