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고용 단위의 주체 자격: 우리나라 노동법에 규정된 고용 단위 주체는 기업, 개인경제조직,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입니다. (대중자치조직, 농촌 집단경제조직, 가정, 농촌청부경영자 제외) 상공행정관리부의 심사 등록을 거쳐 설립된 기업과 개인경제조직. 국가 기관과 사업 단위는 법정 절차에 따라 설립된다.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 조직 (예: 노조) 또는 등록된 사회 조직 (민간 사회 조직);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법에 따라 설립된 직후 법인격을 취득하다. 법인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은 합법적인 고용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주체 자격. 우리나라 노동법은 "만 16 세 미만 18 세 시민은 과중하고 유독하며 유해한 노동이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행동능력 제한 연령 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만 65,438+08 세의 시민은 완전한 노동능력을 가진 노동자이다. 우리나라 노동법과 규정은 근로자의 노동권과 노동능력에 대한 허가를 많이 주지만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근로자의 노동행동능력을 구체적으로 배제했다. 노동능력이 없는 시민은 일반적으로 (1) 16 이하의 미성년자, (2)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 (3) 정신환자, (4) 행동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특정 제한을 받는 사람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는 시민의 노동행동능력을 인정하기만 하면 시민 근로자의 주체 자격을 확정할 수 있다. 실제로 도시와 농촌 주민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로 근로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사회보장을 완벽히 누리고 있는 노동관계는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