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뭄지 평균 에이커당 5 만 3 천 원 보상
2, 논은 에이커당 평균 9 만 위안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654.38+0 만 5000 원을 보상한다.
기본 농지 보상 기준:
1, 가뭄지 평균 에이커당 5 만 8 천 원 보상
논은 에이커당 평균 9 만 9 천 위안을 보상합니다.
3.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654.38+0.56 만원을 보상한다.
징용림지와 기타 농지는 평균 에이커당 654.38+0.38 만원을 보상한다.
광산건설지, 촌민주택, 도로 등 집단건설지 평균 에이커당 654.38+0.36 만원을 징수하다.
요약하면, 토지의 용도에 따른 보상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채소밭 보상은 비교적 높으며, 구체적인 보상액은 토지의 연간 생산액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정부가 토지를 징수한 후, 모든 수용자는 토지 사용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흑룡강 성 토지 관리 규정 제 26 조
징용 토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1)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시, 현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와 가뭄, 논, 채소밭 상황에 따라 평균 연간 생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시, 현 인민정부가 공포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주택기지와 향진기업 등 건설용지는 현지 가뭄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배에 달한다.
(3) 3 년 미만의 새로 재배한 경작지를 징용하여 연간 생산액의 두 배에 따라 보상하고 개발 투자를 보상한다.
(4) 미사용 토지와 버려진 경작지를 징용한 지 4 년 이상 10 년 이하인 경우, 가뭄지의 연간 생산액의 2 배에 따라 보상한다.
(5) 어류 연못을 징수하는 것은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배이다.
(6) 정원, 초원, 갈대밭을 징용하여 현지 연간 생산액의 6 배에 따라 보상한다.
(7) 징용 삼림지의 보상 기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7 조
징용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1) 징용 경작지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로, 본 조례 제 2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을 계산한다.
(2) 정원, 연못을 징수하는 안치보조비 기준은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배이다.
(3) 주택기지와 향진기업, 황산, 황무지, 초원, 갈대지, 이용지, 4 년 이상 10 년 이하의 버려진 경작지, 새로 개간하여 3 년 미만의 경작지를 재배하는 등 건설용지를 징용하여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4) 삼림지 배치 보조비를 징수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